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비품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어깨가 많이 무거운 우리의 청년 분들이 꼭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정된 독립을 꿈꾸지만,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월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소득이 낮고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주거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일시적인 청년월세 지원금 정책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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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지원내용 집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분할하여 지원한다.
- 휴가기간 동안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실제 임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합니다.
- 주택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급여액 중 월간 임대분을 공제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소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1. 만 19~34세 이하(1987년생~2003년생)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2.(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청년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30세 이상 및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 청년 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 공공 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 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택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마을 이내에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혼자 방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그 외에는 군 입대, 90일을 넘은 입국 장기 체류/전출 후 변경 신청의 결락 등이 존재합니다.
청소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월세 지원금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자신은 직접 관할 주민 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변 거주 주민 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 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서 작성 후 신청
3. 신청 확인서 발행 후의 보관
4. 신청 확인서 인증 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5. 조사 후 지원 결정 통지 문자 확인
(상기 과정 중에 문의 및 오차 과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전화 상담 (1600-0777) 및 주변 거주 관할 주민 센터에 연락 주시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시기는?
2022년 8월 22일부터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의 신청 접수를 5부제의 적용 없이 편하게 신청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격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③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필요서류:①대리인 신분증②본인위임장③본인-대리인관계증명서류
신청 방법:청년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주민 센터 방문
(그 외, 해당 사항에 따라 입주·분양 관련 증명서류, 사실혼·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부채 증명서류, 임신 증명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비품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청년 정책을 많이 펼쳐 우리 MZ 세대의 청년들이 더 자유로운 시도를 해보고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을 많이 개선해 주는 제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제대로 홍보가 진행되어 더 나은 나라를 유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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