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십시오.
청년들이 부담하는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집세입니다.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월세 지원금입니다.
((내 목차))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1987년생~2003년생) 부모와는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 (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임차보조금 5000만원과 집세 60만원 이하의 거주자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금」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용으로서 활용해 보세요.
2. 청년월세 지원금 제외 대상
–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택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에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이외, 군 입대, 90일을 넘은 입국 장기 체류, 전출 후 변경 신청 부족 등
3.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관할읍·면·청(또는 시·군·구청) 오프라인 신청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 자격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③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필요 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 방법 : 청년거주지지관할주민센터 방문
4.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월세이체증명서,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기타 해당 사항에 따라 입주·분양 관련 증명서류,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류, 임신증명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시기
✓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
1년간 상시 모집해, 5부제 적용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6. 청년월세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 평생 1회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관할 지자체로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현금 지급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불)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 신청자의 주소지의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별 청년월세 지원금의 지불일을 확인한다>
7.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수속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오프라인) 주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서 입력/(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 애플리케이션 확인 및 저장
- 신청서의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원 결정 통지(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질문이 있는 경우,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전화 상담(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8.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이상으로 청년월세 지원금 정책에 관한 정보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까지 조사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보고, 꼭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