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월세부담을 줄여 행복한 청년생활을 즐겨 주십시오. 지금 신청하세요!
청년월 세한시 특별지원
급한 사람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부모와는 별거 하는 주택 청소년
※(’23년 신청) 1988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살다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하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세대 : 청년독립세대+1 무라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적 가족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생계 함께)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가 스스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수익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판매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 형제 · 자매 등 2 마을 이내에 혈족 주택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 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선정 기준
■청년 독립 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독립세대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참고)
㉮(노동소득) 상시노동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실업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 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그 외),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골프, 아파트, 승마, 종합 체육 시설 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가격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근거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농지연금 등
서비스 내용
■ 집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휴가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주택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급여액 중 월차임대분(청년주택급여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실제 임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시에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을 제외하다)③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임금은 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단,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른다
신청시간과 지불시기
• 신청기간 : 2022년 8월~2023년 8월
• 지불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필요 서류
■ 방문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미혼) : 청년 본인 및 아버지·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부모 및 배우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좌석 6자리) 전부 공개로 발행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전 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의 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스마트뱅킹 송금 이력, 통장 카피, 카드 및 인터넷 결제 수단의 대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소년 본인의 통장 복사
• “청년월 세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명서류(단, 주택 구입·임차 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건축물 상황도
• 난민의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 서류(선택사항)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 외국인 : 임신 증명서류 (임신 사실 확인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확인서 등)
– 기타 서류
■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미혼) : 청년 본인 및 아버지·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부모 및 배우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좌석 6자리) 전부 공개로 발행
• 임대차 계약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전 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 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스마트뱅킹 대체 이력, 통장 카피, 카드 및 인터넷 결제 수단 송금 이력,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명서류(단, 주택 구입·임차 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건축물 상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 서류(선택사항)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 외국인 : 임신 증명서류 (임신 사실 확인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확인서 등)
– 기타 서류
※제출 방법: 이미지 업로드
※첨부 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 서류 화상의 업로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의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의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로부터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연락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성 1599-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성 http://www.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 기본법(법률 정보)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정보)
서식/자료
• 청년월 세한시 특별지원신청서식
•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