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우포라는 지명이 사용되어 1933년 천연기념물 15호로 지정되었다.
1997년 7월 26일 생태계 보전 지역 중 생태계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었다.
1998년 3월 2일에는 국제조약인 람사조약에 등록하여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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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무는 동안 편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만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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