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면허를 발행하여 사업소를 운영해 보면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해야 하며 본점 또는 창고를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창고의 주소지 이전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보고하고 주류 수입면허 등 제반 관련 등록증 및 면허 재발행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전 사실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은 주류 수입 면허의 발행 후에 본점 및 창고 이전에 수반하는 재발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소 이전 관련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1. 면허 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 해당 신고가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해 해서는 안 된다.
3.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의 유무 또는 불만처리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불만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가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주류 수입 면허 선주소 이전 절차
주류 수입 면허 발행 시 본점 주소지로 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주류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위치를 이전한 후 다음 3가지 변경이 필요합니다.
□ 변경 사항
– 주류 수입면허 : 소재지 및 판매장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소재지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주류 수입 면허 재발행 절차입니다.
□ 제출 서류
– 판매장 이전 신고서
– 면허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외에도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기관 : 관할세무서
처리 기한 : 20 일
주류 수입 면허 주소지 이전 후의 창고 면적
본점 주소를 이전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창고입니다.
주류 수입 면허를 최초로 허가를 받을 때에 대비해야 하는 면적이 22㎡입니다.
해당 면적 조건은 소재지 이전 후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창고 면적도 기준을 준수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세무서에 이전 신고를 하면, 주류 담당관의 현장 실사가 있어, 창고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부적합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
이상으로, 주류 수입 면허의 발행 후, 본점 및 창고 이전에 수반하는 재발행 수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류 수입 면허의 발행 및 재발행은 공통으로 보이는 것 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이외에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보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에게 요청하면 스트레스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림 행정 사무소에서는, 주류 수입 면허의 발행 및 재발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