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백성의 눈물
조선왕조시대 연예 자료 해설
2015-05-05 19:06:22
백성의 눈물
윈스
가타루 미술 천인혈 (김준미주)
玉盤佳肴 만성고고 (옥반 가효 만성고)
燭淚落時 민련 (툴락시 민룰락)
가요타카 왓 (가성 고원 원성 고)금동의 좋은 술은 천명의 피,
초반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기 때문에.
촛불이 떨어지면 백성의 눈물이 떨어진다.
,
가성이 높은 곳에 원한 소리 높음.
1625년년 4달 6닛케이 상도 예안이 있는 면밭. 면화를 뿌리고 하루에 방대한 비가 쏟아진다.
면의 농업을 망쳤다.
. 곧 다가오는 요새와 부세에 부자연스러운 민족 관련 스토리 보기
춘향전에서 어두운 어부 이몽령이 맞이했다. 변사토가 옆 선수를 초대해 마련한 술집에 신분을 숨긴 이몽령이 나타나 술을 한 잔 얻고 먹으면서 논시시 던졌다.
. 눈치채기가 조금이기도 한 참석자라면 마음이 담긴 분위기를 예감하고 살짝 자리를 풀었을 것이다.
. 이런 수준의 한 시를 즉각적으로 읊은 것을 보면, 이몽령은 출전한 능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 그런 그를 단차에 조사해 사귀는 하루카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고 한다.
.
그러나 내용을 읽어 보면 마니시의 절묘한 대구(對句)에 감탄할 수 없습니다.
. 이것보다 세금의 본질과 수탈의 절박성을 간결하게 잘 표현한 글이 있을까 생각한다. 세금은 백성의 피유입니다.
, 과도하거나 부당한 수탈은 백성을 눈물., 그 눈물이 자주 보면 원성으로 이어진다.
. 원성이 커지고 한계치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것이 세계의 일리입니다.
.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항쟁과 민요가 이에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카덴은 당시의 분위기를 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설이므로, 가질 수밖에 없는 탄생의 한계가 있다.
. 그런데, 옛 사람이 남긴 각종 일기는 세금의 고통과 관련된 생생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경상도 예안군 지식인으로 『닭 바위』라는 일기를 남긴 김경은 세금에 시달린 고생자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닭 바위』에는 세금을 독촉하는 관청의 성화를 견디지 못한 백성이 미숙한 햇살 대신 집에 있는 각종 물건에서도 팔기 위해 동분서하는 모습이 나온다. 서둘러 팔렸기 때문에 내 가치까지받을 수 없어서 이중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
. 이와 함께 제사에 사용하는 놋쇠의 먹이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통 때는 면포 10필은 받는 콩 3채우고 팔 수밖에 없는 사람, 베 60~70붓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청동으로 만든 큰 화로를 마침내 수필에 흥미로운 사람, 부인의 실크를 기생에 팔려고 가져왔지만 팔 수 없었던 사람 등 다양한 애틋한 사정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듣고 지켜보던 김룡은 백성이 모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백성의 빈곤은 왜 이렇게 끔찍한가?. 하늘이 필연적으로 구부러지면“라고 탄식하지 않았다.
. 이것은 예고된 가을에만 한정된 현상이었는가??
한때는 경상도 관찰사가 잇달아 기근을 위해 세금의 납부기한을 가을의 곡물이 익은 후에 건네줄 것을 허락했지만, 그 아래의 토사(도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독촉합니다.
, 현감은 상부의 명령만을 두려워 기한을 정해 독촉하는 상황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비록 위에서는 사람들을 측은으로 만드는 마음을 보였다.
, 아래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도 잦았다.
.
조선국가재정은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조달. 수취 제도의 기본을 이룬 것은 농작물의 토지에 부과하는 전조(田租),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는 군역(군역), 군현 단위로 특산물을 담는 공여(기부) 등이었다.
. 일단 정해진 수취제도는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면서 운영상의 다양한 폐해를 밝히기 시작했다.
. 당당한 문명국가인 조선에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지 않았는가. 조선 후기에 들어가 시행된 영정법(영정법)이니, 균역법(균역법)이니, 대동법(대동법)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해도 수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일거에 사라질 수 없었다.
. 전조는 조선초반에 1결코 30두(두)수거하여 수확 1/10에 해당함. 그 후 세종대를 지나서 더 완화되었습니다.
, 정신법으로 1결제 42까지 줄어든. 그러나 배보다 배가 크,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1결석이 많다 100두 사람을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다.
군은 원칙적으로 163부터 603미만의 양인 장정이 병농일치의 원칙에 근거해 지는 역이었다.
. 조금 지나면 군대의 대가로 1년에 군포(군포) 2붓을 납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선 후기 용조대는 1붓내는 균역법을 실시해, 상당히 경감시켜 주었다. 하지만 군포징수를 둘러싸고 자행되고 있던 각종 폐습까지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혜택은 제한적이어야 했다.
. 세금 부담을 견디지 않고 도망친 경우에는 도망친 사람의 몫을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담시키는 발자취(족정)이나인징(이웃), 아이를 나가마사에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황용 사냥(황구 장정), 죽은 자에게도 포를 징수하는 백골 징포(白骨徵布) 등이 대표적인 악습이었다.
조언 – 세금을 받고 교부하는 조선시대 영수증에 관한 스토리 보기
조선 후기 최고학자로 칭찬받는 다산 정약영은 전라도 강진의 유형지에서 군포징수와 관련된 부녀로부터 들은 비참한 이야기를 시로 써 전하고 있다. 마음이 막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 극단적 인 사례입니다.
. 이미 사망한 장인과 방금 태어난 아이가 부당하게 군포징수의 대상이 되어, 그 대가로 소를 빼앗겼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때 <안타까운(애절양)>너무 잔인하고, 차마 전문을 전부 전하지 않고 일부만 옮기기로 한다.
장인은 이미 옷을 입고 있습니다.
, 아이는 아직 물을 마시지 않았다.
할아버지·아들·손삼대가 군대에 실려 있습니다.
서둘러 (제발) 가서 호소해도 문질러는 호랑이입니다.
이정(사토 마사)지쳐요. (군포 대신) 오두막을 쫓아주세요.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세납, 각 마을을 단위로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지방특산물을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을 지고 헌정했다.
. 기여는 현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보관과 운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것을 계기로 소위 방납(방납)라는 부정이 이루어져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 이에 방납 폐단을 제거하고 공납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광해군 때부터 시행한 것이 대동법이었다.
. 현물 대신 쌀로 수확합니다.
, 세금 부과 단위를 토지 단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 지주 반대가 격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 그만큼 일반 농민에게는 유용한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동법의 실시로 현물을 내는 것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 진상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진상은(길) 단위로 관찰자·효마절도사·수군 절도사 등이 임금에 조달하는 것이었다. 진상은 형식상 각도가 그 단위였지만, 사실 각 주현(주현)로 모든 물품을 분담했기 때문에, 백성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었다.
. 그러므로 이 제도는 외관(외관)이 임금에 선물을 바친다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 세금의 하나였던 제물(공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현존하는 일기에는 특히 진상과 관련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 아마도 일반적인 세금 문제는 이미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일기에 특히 기록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진상물 가운데서도 은어나 청어처럼 신선도가 요구되는 어류는 내 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먹는 물품이었다.
.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의 것을 고가로 사서 보내야 했다.
.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
.
조조대에 대구 부사장을 맡은 권문해도 진상품 중 특히 은어를 위해 매년 초조해 있었다.
. 작년은 대구 근처에서 은어를 잡지 않고 결국 상주에서 잡아 온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 올해도 밀양과 칭다오에서 어려워서 기한에 맞춰 보낼 수 있었다.
. 그 걱정과 걱정을 자신의 일기이다 <초간일기>에서 특기하다.
영조대에 경상도 관찰사를 맡은 조재호는 10달 초부터 진상의 청어를 잡기 위해 여러 마을에 이름을 낮추고 대대적인 청어에 나섰다.
. 그물을 두드렸지만 종종 흘렀다.
. 이 중 다카기현에서는 4사람의 어부가 무리하게 청어에 나왔지만,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모두 물에 떨어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 결국 조재호는 기한에 맞춰 청어를 흉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과하는 장계를 여러 번 올려야 했다.영영 일기>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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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온 예안 고려의 김경은 경상도에 배정된 고사 진상에 의한 예안현의 고통을 전하고 있다. 관찰자는 안동에 고사 40댄을 할당한 것에 비해 20댄을 할당했다. 가을 규모로 보면, 10분 1에 미치지 못함, 안동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도한 부담을 잃은 것. 이 공평성을 잃은 관찰자의 행정처사에 대해 김경이 분통을 깨뜨린. 당시 관찰자인 류영승을 노려 “구별이 없어 도리에 어긋나 우익에 백성을 다치게 한다, 그가 하는 것이 전부 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 오랫동안 재임했고 폐쇄를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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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문제는 한번 제도가 좋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제도를 시행하는 관리가 청렴이어야 한다.
. 제도가 좋지 않으면 관리가 아무리 청렴이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제도가 좋더라도 관리가 청렴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둘 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 여기에 조선시대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해지고 있었다. 백성과 직접 접촉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향기에는 복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국가 수준의 초록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 그래서 그들에게 단지 수탈 금지만을 강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당초부터 배설되어 있었다.
특히 세도정치에는 백성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해 참기 어려워졌다.
. 일부는 마을을 떠나 화전민이 되어 산 속을 전전했다.
, 일부는 도적군이 되었다.
. 마침내 1862년년(철종 13) 임신년 1년간 전국의 70개군현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난. 전정·군정·곡선 또는 삼정(삼정)혼란이 기초에 깔려 있었다.
. 세금에 의한 백성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고 마침내 민요로 폭발했다.
. 조선은 급격히 쇠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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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군도: 민족 시대> 농민이 과도한 세수에 저항하는 장면.
1862년년 2달 19닛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임술 민족)모티브로 제작 된 영화에서 양반과 탐험 오리의 착취가 극에 이르렀다.
조선철종 13년, 힘이 없는 백성의 편이 되어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의적 무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쇼박스(주)미디어 플렉스
스토리 테마파크 참고 스토리
작가 소개
윈스
윈스
경북대학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조선 후기 정치사를 전공하고 삼림과 남남인에 대해 주로 연구했다.
, 또한 생활사와 지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서에서 <조선후기 삼림세력연구>,조선시대 울산지역사연구>, <(국가 역)부북 일기>,
<분무의 길, 용덕 박 의장>,조선서원을 옮긴 사람>(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