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재취업 후, 계속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해 봅시다.
1.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 한 경우에 남는 구직 급여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주고 구직 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제도라고 합니다.
2. 청구 시점 및 방법 및 제출 서류
–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관할고용센터 즉, 고용급여를 받은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그리고 관련 증권서류 제출(사후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으로는 위 사진처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도 된다.
– 제출 서류
①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② (노동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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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영업자) 수급자격증의 준비는 노동자와 동일하며,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12개월간의 매출증거
내역 등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한 것을 뒷받침하는 서류
④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알아보기
–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전 퇴직한 회사로부터 재고용이 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재고용이 된 경우 실업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직 수당을받을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 다시 재취업한 날이나 본인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까지 조기 재취업 수당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 보험의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 해당하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복잡하게 적은 것 같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