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청년 도약 계좌가 6월 발매됩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원 정도의 목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특전(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상품이 오는 6월 발매됩니다.
만 19~34세 동안 연수입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안팎의 수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익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 도약계좌’의 상세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연령과 개인 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소득의 180%)가 대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기준만 있고 가구소득기준은 없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직전 3개월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희망 적금 등입니다.
정부가 청년 도약 계좌에 더해 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 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액을 두었습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의 납입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해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한도를 별도 로 설정했습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 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은 경우,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 한도보다 큰 경우, 지급 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 비율(3~ 6%)를 곱하여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 이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특전밖에 없습니다.
상품에 비과세 특전이 있는 것은 청년 희망 적금과 같다.
단, 매칭 비율은 청년 도약 계좌가 더 높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이지만 청년 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습니다.
만기 2년의 청년 희망 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가산했습니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 도약 계좌의 매칭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사이클)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시 한 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청소년 도약 계좌는 현재 가능한 한 자주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능한 한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불하는 것을 우선 검토중에 입는다.
청년 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년(60개월) 받으면 계산하면 144만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금리는 미정입니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그 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기간 중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사용합니다.
당국은 3년을 넘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해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소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곧 말하기 어렵지만 기준 금리 일정 이상이라고 생각해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법은 같습니다.
둘 다 “단리”입니다.
이자에게 이자가 붙지 않는 방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지 “통상 단리로 적극적으로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분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다”며 “단리와 복리이자의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분리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중도가 되는 불가.청소년 희망 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 도약 계좌는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평생 첫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납입금은 물론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특전 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가 되는 본인납입금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급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 기관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해,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실시합니다.
개인 소득과 세대 소득 심사를 병행해 개인, 세대 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이 될 때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 기간 소득 기준 로 가입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김소연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아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 도약 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 상품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 했다.
이에 따라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충전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나 중도 종료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