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운영해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 본인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놓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1인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미스가중의 하나가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사항은 법인등기사항 모두 증명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런 주소 변경 등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 등기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한 법무사무소에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법인 대표이사 중임 관련 건에 이메일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소 변경의 경우 개인이 이사를 가므로 이와 같이 대행을 해준 기업에서는 법인 대표가 이사한 것을 아는 방법이 없다.
그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대표 스스로 셀프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법무사무소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거의 이런 점을 좋아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 대표가 이사에 의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 변경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자.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은 발생하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스스로 하면 처음에는 조심할 수 있지만, 소정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경험이 그만큼 쌓이게 된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셀프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한 번에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소개해 봅시다.
변경등기는 대표자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 48,240원등록 면허
2,000원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전자 인증서 발급 비용 합계 53,240원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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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메리트와 한 번 배워두면, 둘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제대로 배워 주었으면 한다.
필자는 전자신청 방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 방법을 소개할 생각이다.
가장 쉽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전자신청에는 등기소에서 발행해준 전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 증명서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 이전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등록까지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셀프등기전자신청과 e-form(이폼), 방문신청의 차이
법인 셀프 등기를 위한 전자 증명서의 발행 방법 및 등기소 방문시의 준비물
법인전자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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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에 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 순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자신청을 시작해 보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컴퓨터 브라우저를 확인해 봅시다.
대법원 인터넷 등록소는 탐색기에서 최적화되었습니다.
크롬, 웨일에서는 도중에 작성을 할 수 없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짜증나거나 망설이지 않고 시작하기 전에 브라우저를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세요. 탐색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전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대법원 인터넷 등록소 에지 에지 탐색기 모드 변환 및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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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 모드에 들어가면 등기소에서 발행된 전자 증명서를 PC에 접속하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한 후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전자 신청 로그인으로 접속. 등기소에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완료.
앞으로가 진짜 시작이다.
위사진을 참고로 왼쪽에 있는 메뉴 중 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규를 차례로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진행한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를 보면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첫 단계는 등기의 종류 및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과 제출하고 싶은 등기소 및 등기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첫 단계 입력
법인 구분 선택 → 주식회사
등기 타입 선택 → 변경 등기
대상 법인 입력으로 이동
대상 법인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 정보를 찾아 선택하면 된다.
법인을 검색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 첫 번째 등록 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 두 번째 법인의 상호 이름으로 검색하는 방법.
상호 검색하는 경우, 법인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등기소를 선택 후, 상호명을 입력하면 된다.
관할등기소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등기 신청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찾는 방법, 10초면 해결
등기 번호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등기번호를 확인해야 하지만 법인등기번호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발행된 법인 등 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 보자. 왼쪽 상단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기 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등기 번호와 일치하는 해당 법인 정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법인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자.
세 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 법인을 입력하면 앞으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지 상세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1번~5번까지 그대로 따라 작성하면 된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
- 대상 법인 입력
- (대표) 이사·감사 등의 임원 변경 사항
- 등기의 이유 부분은 상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성하면 된다.
하나의 주의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해 온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저장 후
이와 같이 1단계 작성은 모드 종료했다.
그럼 두 단계로 넘어가자.
스텝 2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해야 할 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이다.
위의 화살표가 안내하도록 등기하는 사항 입력 버튼을 눌러 보자.
2단계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순서를 표시해 두었으므로, 그대로 따라 봅시다.
- 임원(이사)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만 임원을 선택하자.
- 기존 주소가 쓰여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검색을 통해 새롭게 변경하고 싶은 이사간의 주소로 변경하여 작성하자. - 등기 원인일자는 먼저 말한 등본상 전입신고가 된 날짜를 확인하여 기재하자.
- 원인 부분은 주소 변경을 선택
- 편집 버튼 선택
편집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임원의 기존 주소가 삭제되고 새 주소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이외에 입력할 사항이 없는 만큼,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좋다.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등기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3단계로 진행하십시오.
이제 3단계만 작성하면 변경등기 신청은 마무리가 된다.
3단계에서는 총 4개 부분을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순서다.
전자신청의 경우 e-form이나 방문신청과 달리 등록면허세 납부 후 29자리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에폼신청방법이나 방문신청의 경우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나가야 하는 반면 전자신청은 납부번호가 필요한 셈이다.
등록 면허세의 납부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이전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법인 관할 외 본점 이전 구 본점, 신본점 등록 면허세의 납부 2편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부 후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보면 과세표준액과 납세번호를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이탁스로 등록 면허세를 납부했을 경우, 반드시 출력까지가 아니어도 pdf 파일로서 보존해 두고 싶다.
주소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이다.
납세번호만 영수증으로 확인 후 입력하면 된다.
등록 면허세 입력이 끝나면 위 사진처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두 번째 정보를 입력하러 가도록 하자.
이번 처리하는 부분은 행정기 관련 종합 정보이다.
방문접수, 신청신청 시 등본을 출력한 후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신청은 이러한 서류제출도 동의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위의 사진을 참조하여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동의서 작성을 완료하고자합니다.
행정기 관련 휴대정보가 완료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와 같은 납부내역을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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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첨부 서면 정보 입력 단계는 전자 신청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의 경우 첨부 할 서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폼, 방문신청의 경우 첨부서면에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신청은 이와 같은 주민등록 등 초본서류 모두 행정기 관련휴대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전자 신청이 훨씬 편리하고 간단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신청자의 입력 부분이다.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지만, 통상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인을 선택해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최종 저장 버튼까지 클릭하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주식회사 변경 등기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 내용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 후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마무리 단계가 남았다.
바로 변경 등기 신청 수수료 결제다.
전자신청으로 하면 2,000원으로 할 수 있다.
덧붙여서 e폼 신청시 4,000원
방문 신청 시 6,000원으로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다.
등기 신청 수수료까지 결제한 후 처음으로 모든 단계는 끝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신청서가 제출 대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능한 한 간단히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따라와서 고생이 많았다.
이제 작성한 신청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십시오.
최종 검토를 하고 신청서 제출을 하면, 처음으로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 전자 신청은 마무리가 된다.
처음이 어렵고 몇 번 해보면 너무 쉽다.
신청내역은 물론 접수가 정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신청 때 한 가지 주의점은 오후 6시를 넘으면 전자신청 접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등기소의 경우는 6시까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6시를 넘으면 다음날 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메일로 접수 완료 메일을 발송해 준다.
그리고 며칠 후 보정 신청 없이 교합 완료했다는 메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합이란, 신청한 변경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신경이 쓰이는지 보고 몇 글자 써 본다.
법인 대표 주소가 서울→경기도로 변경됐다.
법인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경등기신청은 어디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 법인 본점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
- 대표 주소가 경기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소의 관할등기소
정답은 법인 본점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이다.
필자의 법인 관할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 신청한 이유는? 서울에 법인을 둔 경우의 법인 관련 처리업무는 서울중앙지방등기국에서 담당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의 경우, 법인 본점이 새롭게 이전하는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과는 다른 것을 구분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