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신고가 계속 쏟아지고 특히 전세사기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끊어지거나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바뀌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처럼 헌장 사기 때문에 보증 실시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세계약해제 의사는 임대기간 만료 전 최소 2개월까지는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 사실을 알리고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전세 계약 취소 통지가 2개월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 계약은 암시적으로 연장(암시적 갱신)됩니다.
TIP : 만약 상황을 갖추고 예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세계 계약이 될 의사를 전하면 됩니다!
위의 사진을 예로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되어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낸 후, 답변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보통의 경우, 해지 통지로 암묵적으로 갱신해도 보증 보험의 연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증 보험이 연장되지 않거나 법인으로 변경된 악의가 있는 채무자는 보증 보험 연장이 불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개월전에 전세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계 계약이 되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 보험에 가입해도 전세 보증금을 환불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거주중에서도 등기부 등본을 정기 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후 알게 된다는 회신을 받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통화하는 사람은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주세요.
3. 집주인의 연락이 끊어진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 주십시오.
4.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만, 임대 계약의 유효기간의 2개월전에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을 받는다고도 명기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전세계 계약 해제 통지를 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전세계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방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내용 증명을 첨부합니다.
내용 증명은 위와 같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사물(호수), 퇴거 사실, 간단한 내용을 각각 작성제발. 총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일반 등기와 빠른 등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나처럼 임대인이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내용 증명이 반송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동주민센터 방문임대인 사본 발급 후 내용 증명서를 새 주소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에서도 전세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내용 증명이 닿지 않는 경우는 최종 단계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의사 표시 공시 송달의 경우, 1개월부터 최대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다음 번에 의사 표시 공시 송달에 대해서 투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좋고 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