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금액 내년부터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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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전기차 충전요금이 2배 이상 상승… 소비자 부담 가중치

발행일: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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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적어도 2배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한 특례요금 해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충전요금은 킬로와트당 80~100원 수준으로 최소 2.5배,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

가솔린 차량의 연료비 대비 10~20% 수준이었던 전기차 이용요금(충전대금)은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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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당초 정해진 방침에 따라 요금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나 자동차 메이커·충전 서비스 사업자 등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방안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지난 2017년부터 한국전력이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운영 중인 전기차 공용 충전소. >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전기차 충전용 전기특례요금을 전면 해제할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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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은 한전이 충전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을 해주는 지원 제도다.

전국에 가장 많이 깔린 완속충전기(7㎾h급)와 급속충전기(50㎾h급)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6660원, 11만9000원으로 충전용 사용요금은 ㎾h 당 시간대·계절별로 52.5~244.1원이다.

충전기용 기본요금은 부활하고 충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 수준에서 가격을 받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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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금의 폐지는 한전이 정부의 의견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교감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정부와 아직 특례요금 폐지로 인한 교감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특례 요금 2항목 중 1항목은 연장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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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금제도를 폐지하면 통상 1㎾h에 80~100원이었던 완속충전기 전기요금은 250~350원 수준이 되며,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도 400원 전후의 원가구조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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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충전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 3년간 적용해 온 특례요금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구체적인 논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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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17~2019년 3년간 전기차의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용으로만 이 특례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에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환경부를 포함해 국내 모든 충전사업자가 특례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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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충전요금 원가구조가 높아진 만큼 전기차 이용자를 비롯해 자동차 및 충전서비스 업계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충전요금 부담은 물론 자동차 업계 전기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충전서비스업계는 기존에 없었던 기본요금 등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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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서비스 회사의 한 대표는 “한전 충전요금 정상화 결정은 예견된 것으로, 언제까지나 한전이 적자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단, 아직 전기차 시장이 초기다.

만큼 두 항목 중 기본요금만으로도 단계적으로 정규화하지 않으면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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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기차 이용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의 최대 매력은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 낮은 운행 비용”이라며 “충전 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차 구입 의욕은 낮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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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