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경매, 경매 취소 방법 및 해결 방법) 경매 취소 자금 대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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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집이 경매에 인도해야 하는 분이 있다는 것으로 경매취하와 관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경매의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경매취하의 방법 중 임의 경매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근저당 대출은 부득이 대출금과 법적 비용을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경매취하를 할 수 없으며 경매를 취하한 경우 체무변제자금 을 받고 자금융자에 우선취하한 뒤 향후 신용등급소득증명을 통해 통상의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융자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경매 취하 시기를 잘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는 한 최소한으로 손실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금융권의 연체를 장시간 주시면 신용등급과 장기적인 연체기록 때문에 향후 은행의 대출 및 금리에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경매 개시 후의 금융권의 연체
담보대출에서 최초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후 매월 납부된 이자는 ‘정상이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통상은행 등에서 경매신청 기준일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입니다.
3개월 이상부터 전본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즉, 경매가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정지된 것은 아니고, 시작부터 경매 종료(정확하게는 배당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연체이자분만큼 채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매를 취려고 금융권의 경매취하 융자를 신청하지만, 경매 개시 전이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경매 취하의 해결이 용이하지만,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권 모든 대출 및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금융 회사의 이자 및 원금을 연체 한 경우 해당 금융 회사에서 경매를 넣으면 신용 불량이 등재되므로 다른 금융 회사에서 대출 및 취하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소유자가 경매 취하 방식으로 높은 이자율 저축 은행 및 사금융권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더 신중하게 조사하고 경매를 취하고 진행하십시오.
경매 처분 유예 경매취하 금융 지원 내용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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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등으로 소유 주택의 경매가 행해지고있는 담보 채무자
(단, 경매 개시일로부터 8개월을 넘지 않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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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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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을 바탕으로 처분유예, 경매취하,
담보 제공으로 대출 대출 가능(년 8.8~11.9%) 부동산 정책 적용
경매취하금융: 1천만원~20억원
경매 처분 유예: 경매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최대 12개월의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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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대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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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등급(8~10등급) 고금리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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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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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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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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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매년 12회 3년간 원금 및 이자분할납부(최대 30년 연장)
경매 처분 유예 기간은 채무자 상담 후 최장 1년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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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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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상담 010-7631-2370 박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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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절차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법원 경매 진행, 권리 위에 자는 사람은 보호되지 않으며 법원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판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내 가정내의 재산을 지키길 바라는 경매의 원인이 되는 채무문제 거기에 필요한 법적 절차 금융회사(2금융권)의 일부를 출연해 금융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사회적 평생추구형 금융상품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든든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