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기다리고 있던 인천시 조기 폐차가 2023년 2월 2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돼 늘어난 지원금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 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정말 편안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조기 폐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회에서 정한 6개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목별로 확인하여 차량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2년 이내에 받은 관능(종합 또는 정기) 검사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연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②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창유리를 포함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한다.
③인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전입하여 살아야 한다.
④차에 압류, 저당, 할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⑤ 배출가스등급제로 4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종
⑥ DPF(헹굼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것
▶DPF의 설치여부와 배출가스등급은 협회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등급제조회에서 검색 후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확인 가능
2.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치와는 별도로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유차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정하는 차량가액과 1년마다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식이 길지 않고 고가의 차량이 차량의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더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며 DPF(미끄럼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원, 화물차는 100만원 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몇개의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는, 신청할 때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조기폐차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별로 상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승합차, 승용차, 1톤 화물차 중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원, 4등급에 해당하면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한이 440~7,800만원, 지게차의 경우는 1억2천까지 밖에 받지 않습니다.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폐차 제도는 매우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좀 더 경유를 사용하는 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2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에 해당하는 것은 조기폐차를 통해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우선 조기폐차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는 절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연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식에 관계없이 전기, 수소 등의 친환경 차량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신차는 1등급이므로 대상이 됩니다만, 연식이 낡은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3~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 것 추천합니다.
4. 편안하게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조기폐차제도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2회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유자와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에 사는 분은 허가된 폐차장을 통해 매우 간단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인천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류 작성 등의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개(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명의의 통장 복사, 신분증 앞면)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3~15일 이내에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가 잘 접수된 것을 비롯하여 합격의 유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의 설명,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5. 성능 검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협회로부터 서류심사가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 견인하는 기사님이 언제쯤 오면 좋다고 하는 일시와 정소를 정해 알려 주세요. 그러면 기사가 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시청에 제출하기 위한 차량등록증의 원본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견인비는 수도권에 차가 있으면 한잔도 받지 않으므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폐차장으로 입고된 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을 확인한 후 문자로 통지합니다.
이번 과정도 통과하면 결국 인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차량은 더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번호판의 제거를 비롯해 부품 추출, 압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소유 정보를 소거하는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면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철골 보상금을 입금하겠습니다.
6. 인천시 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까요?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모두 종료하면, 소유자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곧바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내부적인 수속과 승인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직접 입금하기 위해,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하는 것은, 전술의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롭게 발행된 등록증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이는 초기 조기 폐차를 받은 후 협회에서 서류심사가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서류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차가 출하되는 일정을 고려해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 인천시 조기폐차를 위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다 사용하면 곧바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조금 서둘러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