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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 의사 의사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의료 행위 설명 의무
미성년자가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이지만 부모입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주는 의료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이다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설명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합니다.
예외적으로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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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긴급 환자의 경우나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응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기회를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 다 60953 판결, 대법원 2022. 1.27. 선고 2021 다 265010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등에 의해 전형적으로 발생 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해,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긴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긴급의료 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긴급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환자의 법정대리인 가 동행하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인간 대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능력이 없는지 불완전한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의 아동이 참가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는 연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주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 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의 보호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 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만, 이 경우, 의사의 설명 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행해져, 미성년자의 환자는 설명 상황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의료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항상 의사가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게하는 것보다 미성년자와 유대 관계가있는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지를을 위해 더 바람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의료행위의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미성년자의 환자가 의료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의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 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년 218925 손해배상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지 어떨지(원칙적 소극)◇
1) 의사는, 긴급환자의 경우나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리스크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게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93 60953 판결, 대법원 2022. ).
2)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 수술 등에 의해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여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긴급의료 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긴급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환자의 법정대리인 가 동행하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인간 대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능력이 없는지, 불완전한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18세 미만의 아동이 참가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아) 이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주는 의료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B) 그러나, 미성년자의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의 보호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 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만,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행해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설명 상황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의료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의료 활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항상 의사가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게하는 것보다 미성년자와 유대 관계가있는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미성년자 복지를 위해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단,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의료행위의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미성년자이다 환자가 의료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 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한다.
나) 이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연령,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로 함께 설명해야 한다.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급성뇌경색이 발병하고 영구적인 우편마비 및 언어기능저하가 후유장애로 남은 미성년자인 환자 이다.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애 발생에 피고병원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의사가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원고도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모습,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됩니다.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으로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에 설명 의무를 완수했다고 보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반송함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고 한다.
)를 하는 경우, 제2 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에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절차에 의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가하는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의해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의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③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가한 주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 로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로 정한다.
긴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긴급 의료법)
제9조(긴급 의료의 설명·동의) ① 긴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환자에게 긴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긴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절차에 의해 긴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긴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긴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로 정한다.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생명윤리법)
제16조(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받아야 한다.
1. 인간 대상 연구의 목적
2. 연구 대상자의 참가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능력이 없는 또는 불완전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가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복수인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 된다.
③제1항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하는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해도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리스크가 매우 낮은 경우
④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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