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해 경제상담, 심상담, 취업능력 강화 교육 등 청년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수동형 광고 -->
지원 대상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직상태 청년
연령 요건: 만 19세~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명 자료(ex.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제출시만 인정
※신청 제외 대상
① 2017~2022년 서울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을 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넘는 노동자(취업자)
④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⑥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참가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타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 채워공제, 서울시 희망 2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023년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타입 참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연내 청년 수당 참가 불가
-- 수동형 광고 -->
지원 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소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 방법 : 체크 카드 (클린 카드) 사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3. 9.(목) 10시~2023. 3. 16.(목) 16시
신청 방법:청년 유메지 정보 통상 청년 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 서류
①(필수)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예정자는 졸업단위 이수 완료를 증명하는 성적 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수동형 광고 -->
선정 및 발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스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수동형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