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의 일본 방문(음력 4월 8일)과 기독교 생일(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의 휴게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및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행,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님의 내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원은 연차 사용 시기에 따라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고 봐 된다.
이에 따라 올 부처님의 내일(5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은 대체 공휴일이 된다.
그러나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므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례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황금연휴’를 맛볼 수 있다.
올해 노동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이날과 금요일 어린이날 사이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4월 29일(토요일)부터 5월 7일(일요일)까지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대체 공휴일은 제도 시행 초년인 2014년 정월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지만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삼일절(3월 1일) ,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의 날(10월 9일)까지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