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설 관리 법령 :: 반기별 건축물 안전 점검(15층 이하 건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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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 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며, 시설 관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오늘의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대한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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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의 관리 주체는, 그 공동 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한다 지침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순서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가구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소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사용 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 주택, 그리고 「재해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한 안전 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입니다.


* 대통령에서 정하는 자이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주택 관리사 등이 된 후,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관리 사무소장에 배치된 사람 또는 해당 공동 주택 단지의 관리 직원인 사람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해 등록한 안전 진단 전문 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체

3종 시설물이며,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은 반기마다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6층 이상의 건축물 반기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조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