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및 수급기간의 정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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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2023년에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정해진 기준이 바뀌는 부분이 많이 생겼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몹시 친숙한 제도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중에 급여를 받고 생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에는 부정수급자도 늘어나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크게 개편되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수급기간 상세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에서 퇴직을 받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재연장을 하지 않거나 회사 사정이 어렵고 권고사직에 있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회사 측에서 사직을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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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실업했기 때문에 위안 차원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또, 고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닙니다.

실업할 경우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명시하십시오.

2023.02.06 – (분류 전체 표시) – 미국 금리 인상 발표 (0.25% 인상)

미국 금리 인상 발표(0.25% 인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표가 되면 한국도 따라서 금리가 오르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우리도 금리를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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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2023년 새로운 방법

1. 2023년에 새롭게 바뀐 방식

총 5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적합하게 됩니다.

1) 1단계: 주거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 참석,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2단계: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온라인 이력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
3) 3단계: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온라인 이력서 제출도 가능)
4) 4단계: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증이 필요합니다.


5) 5단계: 재취업 활동을 적어도 2건 해야 한다.

(4주 이상 2회.
* 7월 1일부터는 1~4차까지는 주 1회이지만, 5차부터는 주 2회로 증가합니다.

단계는 5단계로 나뉩니다만, 만약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의 다음 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의 스트리트 오프가 해제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더욱 엄격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온라인 강의를 대신했지만 지금은 직접 센터에 참석해야 하며, 재취업 횟수도 연차마다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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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활동 : 고용센터 참석 – 필수 교육 수료
– 2차 활동: 4주간의 재취업 활동. 적어도 한 번.
– 3차 활동: 4주 이상 1회
– 4정화동 : 4주 이상 1회
– 5차 활동 : 횟수 증가한다.

4주 동안 최소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6차 활동 : 4주 이상 2회 재취업 활동이 필요함
– 7차 활동 : 4주간 재취업 활동 2회
– 8차 활동 : 횟수 증가, 1주일에 적어도 1회 재취업 활동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점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구직 활동이란?
– 이력서 제출(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관람 등입니다.

*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수강활동, 취직특강을 받는 것, 직업심리검사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업 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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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춘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직장을 잃을 때까지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폭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단위기간은 고용춘험사이트에서 조회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당해 직장에서 일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측에서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회사 인력 축소,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자금난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
– 회사의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니던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 먼 곳으로 이전하거나 왕복 3시간 이상 먼 곳에 발령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점을 참조하십시오. 자신이 사업장에서 왕복 3시간 멀리 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현재 현재, 재취직의가 확실히 있지만 재취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일일 고용의 경우 실업 급여 조건
단위기간 6개월 중 90일 이상 노동을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연봉이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연봉이 너무 낮아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안심해도 좋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대략 달에 18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봉이 높았더라도 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 8시간 이상 – 61,568원
– 7시간 – 53,872원
– 6시간 – 46,176원
– 5시간 -38,480
– 4시간 이하 – 30,784

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60%×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만, 실업급여 계산을 해주는 페이지가 있으므로 거기서 계산해 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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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 소정의 급여일수

* 소정 급여 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뀐 점은 없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1) 50세 미만인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가입기간 1~3년: 150일
– 가입기간 3~5년: 180일
– 가입기간 5~10년: 21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2) 50세 이상인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가입기간 1~3년: 180일
– 가입기간 3~5년: 210일
– 가입기간 5~10년: 24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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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의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가입기간 1~3년: 180일
– 가입기간 3~5년: 210일
– 가입기간 5~10년: 24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조건 금액에서 감액이 되므로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최근 5년간 3회 받은 경우: 10% 감액됩니다.


2) 최근 5년간 4회 받은 경우: 25% 감액됩니다.


3) 최근 5년간 5회 받은 경우: 40% 감액됩니다.


4) 최근 5년간 6회 받은 경우: 50% 감액됩니다.

노동자의 경우 실업금여조건으로 감액이 되어 사업주도 0.2%의 추가 봄견적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장려하면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있어 부정수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에 다니던 회세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한다
3)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학습(거리 두기 해제 후에는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4)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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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1)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실업급여신청자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4대춘험 상실 신고서 -> 이 서류도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료이므로, 실업 급여 신청자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 복지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직 확인 등록서 -> 신청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워크넷으로 발행할 수 있고 구직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발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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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 급여의 지불 수속

* 구직 등록 -> 거주 고용 센터 방문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구직 급부의 신청 -> 구직 활동 개시 및 인증 자료의 제출 -> 구직 급부의 지불 -> 취업에 성공할 수 없는 경우 구직 급여 연장 지급


실업급여지급절차

6. 취업 촉진 수당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직족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 급여는 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취업 촉진 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격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급여 일수가 정반 이상이 남았지만, 재취업에 성공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교육 및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는, 직업 안정 기관장이 알린 직장이 집으로부터 편도로 25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소개해 준 직장에서 근로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리고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교육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병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수급기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재계약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고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니 대략 구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제 삶의 질을 더욱 높여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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