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통장 1 순위 조건 안내
신청 통장에 가입을 한 분이라면, 가장 신경이 쓰인 것이 바로 신청 통장 1 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내 집 만들기에 필요한 요건이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입니다.
우선 주택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바뀌게 됩니다만, 주택의 종류는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으로 나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금처럼 다월이 납입을 하는 것이 좋지만. 2 년간 납품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은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입니다.
민영 주택은 지역별 예금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각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의 종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주택
우선, 국민 주택 주택 청약 1 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록된 세대 및 직계비의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여 건설, 개량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다만,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니라 읍, 면지역은 주택전용면적 100㎡이하
국민주택이란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LH가 주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전용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전용 면적이 100㎡ 이하를 말합니다.
신청 통장 1 순위 조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경과하거나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 12회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투기 과열 지구는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청약 통장 1 순위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1순위의 신청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청에 관심이 있다면, 1위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신청을 어떻게 넣을지도 중요합니다.
신청이 처음이면 신청을 연습하십시오.
민영 주택
민영 주택이란 공영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 주택 신청 통장 1 순위 조건은 신청 통장의 가입 기간이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위축 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민영 주택 예금
민영 주택 신청 신청시,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금 금액입니다.
신청금 가입자는 85㎡ 이하의 민영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이며 서울/부산은 300만원/기타 광역시는 250만원/남은 시, 군은 200만원으로 평수에 따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오늘은, 신청 통장 1 순위 조건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나의 집 만들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청약은 이미 로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내 집 만들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청만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신청 통장 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을 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할 때 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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