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지소미아 완전정규화 선언’…지소미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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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디소미아 완전정규화 선언”

(속보) 윤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디소미아 완전정규화 선언”

(속보) 윤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디소미아 완전정상화 선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뉴스 1 기자 대통령은 안티인가… 왜 사진을 올렸는가?

뭐, 그런 이유로, 디소미아 완전 정상화된다고 말하면 좋은 것은 일본 뿐이겠지요. 북한에 가까운 나라는 우리나라라면 첩보도 더욱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디소미아란,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간의 군사 협정을 말합니다.

별명은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일본어: 한일 비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한일 비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또는 줄어들어 “한일 지소미아(한일 GSOMIA)”라고 합니다.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그 자체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디소미아는 한일디소미아와 동의어로 쓰여진다.

한마디로 디소미아란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2016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장봉강정 주한 일본대사 사이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 이 완료를 상호 통지하고 20111월 23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사람)

2016년 11월 29일

총리 총리 황경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발표)

(조약 번호)

⊙조약 제23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 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고 한다.

)는 양 당사자간 교환되는 군사 비밀 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고 가정하여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정의 목적상

간다.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정부나 일본국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해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한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상의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 정보는 비밀 분류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 비밀 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구두, 이미지,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일 수 있고, 장치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 당사자」란 군사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이다.

「접수 당사자」란 제공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 비밀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리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이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 보안인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 비밀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의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의 변경을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제4조 비밀 분류 및 군사 비밀 정보 표시

1. 군사 비밀 정보는 다음 비밀 분류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간다.

대한민국 정부에 관해서는 GUNSA II-KUP BI MIL 군사 II급 비밀 또는 GUNSA III-KUP BI MIL 군사 III급 비밀, 그리고 나. 일본 정부에 관해서는 고쿠히 극비, 토쿠테이 히미츠 특정 비밀, Hi 비2.

3. 제공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접수 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비밀 분류를 표시하고, 그 문서 또는 매체가 제공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기초한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 비밀 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간다.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기타 실체에 군사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보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수령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 비밀 정보를 제공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 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 등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그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군사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 보안 허가를 갖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등록부를 유지한다.

군사 비밀 정보의 배포 및 이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군사 비밀 정보의 확인, 자료, 목록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제공 당사자는 이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의 비밀 분류상 모든 변경을 수령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할 것.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통지에 따라 군사 비밀 정보의 비밀 분류를 변경한다.

그리고 아. 군사 비밀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령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 비밀 정보를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2) 제13조에 따라 및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의해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하는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 직원도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에 액세스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 보안 인가만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며,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의하여 개인보안인가를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가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 직원에 대한 개인 보안 또는 허가 결정이 국가 안보 이익에 적합하고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를 취급할 때 그 정부 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함을 보장합니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모든 정부직원에 대하여 전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수행한다.

5. 한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 비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수령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증한다.

간다.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 보안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을 위해 접근을 요구하고,

이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당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당사자 대표가 군사 비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허가는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방문으로 제한된다.

한 당사자 국가의 지역 내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해당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됩니다.

방문하는 당사자는 시설에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군사 비밀 정보의 최고 평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해 방문 대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 비밀 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의 경로를 통해 양 당사자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송이 이루어지면 수령 당사자는 군사 비밀 정보의 보관,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가 보관된 모든 정부 시설의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정부 직원이 임명되는 것을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도록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 비밀 정보 전달시의 보안 요건

전송 시 군사 비밀 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간다.

비밀 문서와 미디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전달하지만, 가장 안쪽의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비밀분류 및 수신대상 권한이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외부 봉투에는 권한이 있는 접수 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이 있는 제공 당국의 기관 주소, 가능하면 등록 번호가 표시된다.

2) 외측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비밀분류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 당사자의 규정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 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양 당사자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 또는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이 있는 최종접수 당국이 서명하여 권한이 있다 제공 당국으로 반환된다.

나.비밀 장비

1) 비밀 장비는 차폐되고 덮인 차량에 세부 사항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전달되거나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어 아래에 넣어.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 기기는 그 기기의 기밀 분류 등급에 대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 장소에 위치한다.

허가된 인원만이 보관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중에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행된다.

4) 영수증은 권한있는 최종 접수 당국이 서명하고 권한있는 제공 당국에 반환된다.

이다.

전자 배달

전자 수단에 전달되는 군사 비밀 정보는 전송 중에 군사 비밀 정보의 비밀 분류 등급에 적합한 암호 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 비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 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 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 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다른 수단으로 파기한다.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 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 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하는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래의 보안 표시를 복제합니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 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 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관리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사본 수를 공개 목적으로 필요한 수로 제한합니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 허가를 가진 개인에 의해 수행되도록 한다.

양 당사자는 사본 수를 최소화하고 배포를 관리합니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비밀 분류가 표시되어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 또는 매체가 제공 당사자의 군사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16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 공개

제공 당사자로부터 받은 모든 군사 비밀 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경우 언제든지 하청 계약자 포함)에 공개하기 전에, 수령 당사자는 그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증합니다.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간다.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 보안인 것만으로 군사 비밀 정보에의 액세스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계약자 및 계약자 시설은 군사 비밀 정보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다.

공무상의 군사 비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개인은 개인의 보안 여부를 소유해야 한다.

개인 보안 인가는 제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정된다.


아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에 기재된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실시한다.

군사 비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령 당사자는 군사 비밀 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 비밀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해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에 최초로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 군사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어서. 개인 보안 인가를 소지하고, 군사 비밀 정보에의 액세스가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되는 것. 군사비밀정보의 관리와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이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 규정된 대로 보관할 것.

타고.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비밀문서 및 매체 및 비밀장비는 제1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파기될 것. 비밀 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제 및 관리되어야 한다.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복사도 제15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된다.

제공 당사자는 자신의 군사 비밀 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 또는 훼손의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고, 접수 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

접수 당사자는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대표 방문

보안 요건의 구현은 양 당사자의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해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보안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 비밀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그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할당 한도에서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자기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 중에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지일 이후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한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1년 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 비밀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본문)

(서명)

위의 증거로서 다음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고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