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오늘(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당은 3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시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는 서울청년수당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청년수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수장 신청자격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취직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단기노동청년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이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취해지면 기존의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덧붙여서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조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친 청년을 위해 상·하반기 2회째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청소년 수당 신청 방법
청년 유메지 정보 통상 청년 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필수)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예정자는 졸업단위 이수 완료를 증명하는 성적 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입금 일시 및 참고 사항
매월 29일 입금되어 체크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증권 자료로서 현금 영수증, 계좌 대체증 등을 보관해, 향후의 시에서 요구시에 제출해 주세요.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그 달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