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로 퇴원 시민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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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1. “무릎 골절로 서둘러 입원하기 위해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지러웠지만 일상회복 매니저가 집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와 약을 손에 넣을 뿐 아니라 , 동생, 조카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회복도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평평구, 시오오씨)

# 케이스 2. “결석과 컴팩 시술로 식욕도 없고 끔찍한 발걸음으로 컨디션이 매우 나빴습니다.

받았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4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일상 회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이OO씨)

이처럼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상생활을 돌보는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에서 신청하면 ‘일상회복 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등) ) ▴일상생활(식사의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소득기준 요건 없이 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퇴원자는 제외된다.

【서울시 퇴원 후 일상 회복 서비스】

▸ 서울에 거처를 둔 수술, 중증 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 시민 대상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등), 일상생활(취사, 청소, 세탁 등), 개인 활동(시장 뷰, 관공서 방문 등) 지원
▸ 요금은 시간당 5,000원(민간 1/4레벨), 신청은 콜센터(☎1533-1179) 문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1세대 3불(불편·불안·불만) 해소’ 서비스’까지 활성화해 의료 불만 해소를 위한 공백 없는 돌보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라는 목표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병 때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연계한 시험사업으로 시작됐다.

2022년 4개월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결지원도’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이고 퇴원 후 발생하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본 사업을 시작한다.

시험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하면 지금은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성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 돌보는 서비스가 어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보기에 초점을 맞추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는 기존 복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민도 긴급한 돌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보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마쿠야 시민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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