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에서 무주택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최대 6천만원까지 최대 10년 사이 지원해 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이로써 특별 공급에 대한 최대 지원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최근 1세대가 늘어나 소득기준도 대폭 경감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분은 빨리 조사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이란?
서울시의 무주택자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전월세 테넌트가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기간 – 2023. 3. 27 (월) ~ 3. 31 (금)
신청 방법 –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신청 가능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3. 지원 대상
모집 발표일의 3월 15일 현재
일반 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가구 구성원
- 소득 요건 – 전년도 도시 노동자 월 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 공급 120% 이하)
- 보유한 부동산 – 2억1천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로 3683만원 이하
특별공급(신혼부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1위 – 아이가 있는 자(임신중, 입양 포함), 2위 – 무자녀
- 부동산 (토지, 건물)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로 3683만원 이하
- 소득요건 – 전년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특별 공급(세대 통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가구 구성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사람 – – 1위 – 아이가 있는 자(임신 중, 입양 포함), 2위 – 무자녀
- 부동산 (토지, 건물)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로 3683만원 이하
- 소득요건 – 전년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도시 노동자 세대원 수별 세대당 월평균 소득 예>
구분 | 1가구 | 2가구 | 3가구 | 4가구 |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1가구, 2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
4. 지원 가능한 대상 주택
단독 주택(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복수 주택 제외), 상업 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건축물 관리 대장 상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 건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상업 주택 중, 용도가 주택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인근 생활 시설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 건축이어도 전용 부분이 위반 건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건축물 대장 전유부에만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있는 주택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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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내용
- 1가구 – 전용면적 60㎡ 이하
- 2가구 이상 – 전용 면적 85㎡ 이하
구분 | 전세 | 보증부 임금 | |
십대 수상 주 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명 이상의 가구는 전용 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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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 | 전세 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
기본 보증금 + 전세 전환 보증금 총 4억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
기존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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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50% 지원 (당, 최대 4500만원까지)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는 이사비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지상층 주택권리 분석 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사비 지원
<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 일반공급예금 최대지원액 4,500만원 -> 6,000만원 확대(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 최대 6천만원)
- 입주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 1,2가구 각각 20%p~10%p 완화
- 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상한 기준 3억8천만원 -> 4억9천만원 확대
- 공급 유형 확대 -> 일반, 특별 공급 (신혼 부부) -> 특별 공급(세대 통합) 신설
- 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최대 40만원의 이주비용 추가 지원
6. 접수절차 및 스케줄
- 신청 접수 – 2023. 3. 27 (월) ~ 3. 31 (금) 인터넷 신청만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 2023.3.27(월)~4.5(수)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 소명서류 제출 – 23. 5. 16(화)~5. 23(화)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서류 제출 등기 우편만 가능(대상자별 통지)
- 23. 6. 2(금) 입주 대상자 발표 – 공사 홈페이지의 알림 및 개별 통보
- 권리분석의 심사 및 계약 체결 – 24. 6. 3 (월)까지
7. 임대차 계약 방법 및 기간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테넌트 및 SH 공사가 공동 테넌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테넌트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및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합니다.
8. 지점 대출 지원
주택도시보증공가(HUG)에서 시행하는 지점대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지점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점 대출 및 상담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지원을 받으면 대출 기관에 알려주십시오.
온라인 – 주택 도시 기금 넷 홈 홈 – 개인 상품 – 주택 전세 자금 대출 – 지점 나무 전세 자금 – 대출 신청
오프라인(방문) – 우리, KB, IBK, NH농협, 신한은행 각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