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받더라도 모르게 지원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긴급복 지원원의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급복 지원 지원 제도의 개요와 대상자
긴급 복지 지원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지급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 정의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무거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에 있던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받아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지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에 의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경우
소득, 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은 대도시 기준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단, 주택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
수급자 선정 문의처
담당 부서:기초 생활 보장과(전화 044-202-3059)/읍면동 보건 복지 상담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