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장부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등 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공적장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외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과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등기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발행」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확인만 필요하면 브라우징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격은 700원입니다.
그러나 은행과 같은 외부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행 비용은 1,000원입니다.
제목부
열람 또는 발행에 의해 증명서를 받는 경우, 「제목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의 기본을 가르쳐줍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포함해 건물의 경우, 어느 구조로 건축되었는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등기 원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
갑옷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크게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 이전의 사실 및 시점을 알 수 있어, 소유권에 관련된 압류, 가압류, 매입 특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루그
을구를 통해 소유권 외에 다양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우루그는 ‘근저당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어느 정도, 어느 은행에서 차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정부24라는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www.gov.kr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서 「토지(하야시노) 대장」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에서 거래하고 싶은 토지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확인 사항
토지 대장에는 해당 지번의 면적, 지목, 소유자, 개별 공시지 등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은 토지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처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항 모든 증명서가 맞는 것이며, 면적과 지표 등이 다른 경우 토지 대장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