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부동산 거래에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문서를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를 잘 이해하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임차권 등기 명령, 임시 등기 등)를 제공해, 피해야 할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중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이란 국가기관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원본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거래를 처음 하는 분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능숙할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주의 사항
인근 생활 시설
인근 생활 시설이란 주택용이 아닌 영업 시설을 의미합니다.
고시원과 같은 주택용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십시오. 단, 주상 복합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등기부등본갑갑 주의사항
1. 가등기
가등기는 예비적 등기로, 장래 행해지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즉시 변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2. 신탁
신탁은 소유자가 신탁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대출을 받을 때 표시됩니다.
전월세 계약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계약시 임차인이 불법점유자가 되어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압류/가압류
압류란, 채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타인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고 확보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채권자가 걸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를 환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이것은 집주인이 빚을 갚을 수 없으며 소송 중이라면 집을 파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경매 신청서와 부대 서류를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건너 갔음을 의미하므로 계약에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 또는 우루그」항목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우루그」항목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을 걸고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을 빌리지 않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근저당권 설정 금액+대절 보증금을 합쳐 집세 시세의 60~70%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저당권의 비율만을 잘 확인하시면, 캔의 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몽에 주의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면 전세 사기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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