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입원, 통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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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는 방법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병으로 아프고 어떻게 부상을 입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 실손 의료비이며, 이 실손 의료비는 통원 및 입원에 의해 치료를 받았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험은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할 정도로 작은 보험금도 반드시 받으십시오.

보험금 청구 방법:통원

병이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하고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회사 고객 센터에 직접 방문

2.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보험금 청구

3. 보험 설계 회사에 보험금 청구 의뢰

4. 보험 회사 대표 팩스 번호로 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위의 4가지이며, 담당 설계 회사가 있으면 설계 회사에 서류를 보내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시 대부분의 보험금 필요 서류는<診療費領収証>그리고<診療費税務内訳書>심지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통원 햇볕이 드는 경우에는 ‘통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원일당이란, 내가 병원에 ​​통원만으로도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으로 보장명으로 알 수 있도록 통원을 했을 때에 지급하기 위해, 통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또한 통원하여 비급여주사를 ​​받았을 때는 이 비급여주사가 단순한 외관 개선이나 피로 게으름 개선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주사를 처방되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함께 청구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원하여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서

▶통원하여 비급여주사를 ​​받은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서, 의사 소견서(치료 확인서 및 통원 확인서에 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했다고 하는 의사 소견을 포함한다)

▶통원 햇볕이 참가한 경우:

통원 확인서

입니다.

이 정도의 경우 대부분의 통원으로 지불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손 의료비의 통원 의료비 보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약가 청구는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봉투에 거의 이 약제비 영수증이 기재되어 나오므로 약봉투 사진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입원

입원시에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입원일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에 입퇴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굳이 입퇴원 확인서의 발행을 받지 않고 입퇴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수술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내 입원 일당이 1일째부터 즉시 지급이 되는지, 3일 초과와 4일째부터 지급이 되는 입원 날당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수술

수술을 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수술 또는 해당 시술을 한 것을<手術確認書>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술 확인서에는 질병 코드가 나와,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 수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역시 병원에서 서류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용종 제거 시에 수술확인서를 발행하여 청구를 해야 하지만 대장용종의 질병코드와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 것을 증명하는 <수술확인서>와 각 보험회사의 보험 금 청구 양식을 첨부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납니다.

보험은 보증을 보기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반드시 청구하여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1, 2회년보다 보면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정도로 보험금을 받는 것 내 권리입니다.

가끔 보험금 청구를 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소액의 건등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건강 보험 공단에 내 치료가 모두 기록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 보험 회사의 대표 팩스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화재 0505-162-0872
현대해상 0507-774-6060
메리츠 0505-021-3400
한화성보 0502-779-1004
흥국 화재 0504-800-0700
MG필기 0505-088-1646
DB 손보 0505-181-4862
라이너 라이프 02-6944-1200
메트라이프 02-3469-9428
AIG 삼보 02-0211-4607
롯데송보 02-2094-5572
농협손보 05057-060-7000
KB라이프 02-6220-9912
AIA 라이프 02-2021-4508
농협생명 02-6971-6040

우체국
팩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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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우체국:064-739-7116
제주우체국 : 0505-005-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