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부탁을 한다.
전에 살았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짐을 조금씩 미리 옮길 수 있도록 편의를 볼 수 있을까.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도 들어왔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좋은 임대인인 척 할 수 있다면 아픈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에도 이미 이사를 해온 테넌트라면 임대인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물론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테넌트의 경우에 한한다.
대항력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 진행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이 없어도 보증금에 대하여 전액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라고 본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덧붙여서 전입 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부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뿐.
주택 인도
잘 말한다 점유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다.
보통 집안에 짐이 없으면 정당한 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체와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간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는지, 도어록의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지 등.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행위만으로 점유를 인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입주 전에 청소를 하기 위해 호실 비밀번호를 알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임대인이 청소만 허용하더라도 위 판례의 입장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해당 상황을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에 따라
최악의 상황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 임대 기간: 2023.3.14~2025.3.13
- 임대조건 : 보증금 2,000만원/월세 80만원
- 계약금 : 2023.2.24일 / 200만원 납부
- 잔금:2023.3.14일 입주와 동시에 납부
보증금을 일부만 지불한 상황에서 이사 수하물을 조금씩 옮기도록 요청하는 임차인의 요청을 허락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잔금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미납부되어 임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가보면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황량한 상황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침입 죄가 성립된다.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계약 해지와 가택 침입은 별도의 문제다.
이런 임차인이 집세를 확실히 납부할 확률도 매우 낮다.
한 번 (1) 잔금이 납부되지 않고 발생한 연체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 2개월간, 월세 미납에 의한 해약 사유에 의해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임대인의 손해는 더욱 커진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재산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내부 시설이 완전한 상태에서만 남아 있다면 다행입니다.
임대업도 사업이다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멋진 임대인이라고 생각해 불편인가? 내 눈에는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에 무리한 요청을하는 임차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요구를 해도 칼처럼 거절하자.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당신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장이므로 법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