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불만21행정사무소는 이성림 행정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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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누구라도 민간 자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 자격이 이미 있거나 관련 부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칭 또는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 자격은 등록 신청을 해도 등록 불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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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협회, 단체, 평생교육원 등에서 민간 자격증을 등록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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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의 민간 자격 등록 제도와 그 절차, 장비 서류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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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격기본법(법률제14397호)에서의 자격은 발행 주체에 의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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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행하는 ‘국가 자격‘그리고 국가 이외의 사람들,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행한다.
‘민간 자격‘로 구분.
민간 자격은 ‘공인 자격‘그리고 ‘등록 자격‘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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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제도‘는 자격검정 레벨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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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제도‘민간 자격 관리자가 민간 자격을 신설하고 관리·운영하고 싶은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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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격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 등록기관에 구비된 장부에 기재할 것‘말하다.
▶ 민간 자격 등록은 ‘민간 자격을 신설하고 관리·운영하고 싶은 것‘주무부 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 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 수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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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격 등록 제도의 운영 목적 ‘민간 자격의 현상 ‘파악하고 관리하기위한 제도이며,
민간 자격 등록 관리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조작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방지 그리고 민간 자격의 올바른 정보 수집·제공 그러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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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격은 등록한 자격만을 검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구 사항(검정 실적 및 기관 유형 등)와 합치하면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자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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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기존에 등록한 민간 자격이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누구나 같은 분야의 민간 자격을 신설하고 관리·조작 가능.
▶ 신청 주체 및 대상
→ 신청 주체 – 자격 기본법 제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 자격을 신설하고 관리 · 운영하고 싶은 사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은 개인·단체·법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국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관리·운영하는 민간 자격
▶ 민간 자격 등록 기준
→ ‘자격명칭‘이 자격 기본법14조 및 기타 관계법령상 명칭 사용 금지 대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자격검정‘이 자격 기본법17조제1항 각호의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간 자격 관리자(대표자)집 자격 기본법18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간 자격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 1단계 – 등록 신청 자격 제출 서류의 확인 및 접수(1월내외)
→ 2단계 – 민간 자격 등록 여부 검토/민간 자격 관리자 결격 이유 조회(2월내외)
→ 3단계 – 등록 결과 통지 및 등록 면허세 지불
→ 4단계 – (등록만)등록 면허세의 납부 및 납부 확인서의 제출
→ 5단계 – 등록 면허세의 납부 신청서의 확인(1월내외)
이상, 민간 자격 제도와 민간 자격증의 등록 수속 및 비품 서류 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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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의 등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금지 분야 및 금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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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민간 자격을 신설 또는 관리·운영하거나 민간 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신설 및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자격 기본법‘ 나39조에 따르면 3연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노출될 수 있음.
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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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톡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