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금의 정리와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서 미혼모의 국가 지원은 비용 부분과 주거 환경까지 지원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
- 미혼모가 임신한 경우, 그 지원기관을 통해 임신 초기부터 시작하여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의 출산과 긴급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육아는 물론, 미혼의 어머니의 혜택을 받아 가정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미혼 부모의 육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 중 상담을 통해 미혼모의 감정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 육아 관련의 가정 생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출산이나 양육시에 병원비나 생필품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자립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자조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2. 미혼모 시설 입소
1) 미혼모 시설 입소 지원
- 미혼모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합니다.
「친친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제3호)
– 입소절차
- 미혼모자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임산부는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의 관할시·군·구청 자치단체의 한 명의 부모 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친 후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친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주소지에 의한 입소 제한은 없으므로 안심해 주십시오.
- 시·군·구 한친가족 담당자와의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 기준 14일 이내에 입소를 할지 최종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 해당 시설에 입소를 문의합니다(‘한친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 입소 대상
- 미혼모자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출산 전후 기준 1년 이내이며, 연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친친가족지원법」 제19조제2항, “한친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그리고 스타 1).
2) 생활 보조금 지원
- 미혼모시설에 입소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저소득이 있는 친가족복지급여와 동일하며 추가생활보조금 월 5만원을 함께 받게 됩니다(「친친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 의료 급여 대상자로서 관리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거주 지역 내의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 분만 등과 같이 의료 급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를 분만한 경우, 임산부·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에 의한 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보증 시설 수급자로 지정되면 해산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료 숙박 시설 제공
5) 직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컴퓨터, 기계 자수, 홈 패션, 재료, 미용, 인성 교육, 상담지도 등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3. 미혼부의 아이 출생 신고
- 미혼모의 출생신고는 현재 수속상 어려움이 없지만, 미혼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20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어린이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상황입니다. - 어린이의 엄마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력하지 않는 상황, 어린이의 엄마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혹은, 아이의 엄마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해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도, 미혼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절차
– 상담 받기
-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모, 미혼부
- 내용: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해, 친생자 출생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확인 수속과 법률 상담 및 소송(신청) 대리 등 법률 구조를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의 증거 서류*, 부모와 자식 출생 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 자료(상기 신청 수속 참조)
- * 증명서류:
- ①세대원수확인용: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②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③기준 중위소득 확인용: 건강 보험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 보험 산정 이력서(건강보험 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건강보험 미가입자)
- 미혼모, 부자의 초기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없고 사실 혼인 관계가 아닌 재택 미혼모 · 부자입니다.
시설입소자(보장시설 수급자)를 제외 - 내용: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자조회 등 지원
- 상담은 대한법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친가족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 미혼부 어린이 건강 보험, 복지 서비스 지원
1) 복지 서비스 지원
-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복지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라면 지원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가족의 어린이 양육비
- 신청은 유전자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의 사본, 어린이 사회복지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한친 가족으로 인정받아 월 20만원~3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신청 시점부터 소급지급됩니다.
* 한 명의 부모 가족 지원 혜택은 여성 가족 부 네리 집 (www.mogef.go.kr)에서 ‘2022년 한친·조손가족복지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육료와 양육 수당
①보육료
- 만 0~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28~49.9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을 클릭하면 자세한 지원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가정양육수당
- 아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 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 양육중의 유아에게 월령에 의해 월 10~20만원의 수당현 급지급합니다.
- 출생 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 기간(출생 후 60일) 내에 신청할 수 없었을 경우, 소송 기간 제외 후의 기간을 산정하여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을 받는 것을 클릭하면 상세한 지원사항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동 수당
- 만 8세 미만의 소득, 다니는 기관 관계없이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 소송 기간은 제외 후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후 지급됩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지원 외에도 국가가 지불하는 필수 지원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보험
-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신청은 출생 신고 전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소송을 제기한 미혼부의 어린이입니다.
- 신청은 처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게 방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 방문과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부 본인 이외의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서류:
- ①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 입양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 가입자)
- ② 유전자 검사 결과
- ③ 부모와 자식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소장 카피)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1577-1000)입니다.
5. 양육, 자립
1) 청소년 일친 등 자립 지원
-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일부의 자립능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미혼모·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은 경우는,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아이를 양육중의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 명의 부모*세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한 명의 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가 해당합니다.
3) 내용
- 사례 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한 명의 부모와 미혼의 어머니의 육아·자립 지원을 실시합니다.
- 정부 서비스와 연계하여, 양육이나 취업 등의 지원 정보를 안내해, 희망의 서비스*를 제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대행도 포함됩니다. - *생활: 임신·출산 의료비, 기르다(배려),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협력 등
- *자립: 주택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연계 등
-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제휴,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등
- 상담, 전문 심리요법, 양육용품, 병원비(연 100만원 이내), 멘토링, 자조 모집 지원 등 감정적 지원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 청소년 부모의 자립 지원 패키지 기관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클릭하면 원하는 지역의 기관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미혼의 부모 교육
- 청소년 일친가족의 육아와 가정생활병행에 의해 학업중단위기를 예방하려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 일친가족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호합니다.
- 대상은, 재학중의 임신에 의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이 해당합니다.
- 신청은, 기존 학교에서 신청서, 추천서를 장려해, 위탁 교육원에 통보 후, 교육이 행해집니다.
그 후, 기존 학교를 통해 수료 가부가 통지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단기 위탁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오. - 미혼모 대체교육위탁기관에 관한 지역별 정보는 아래 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미혼모 지원금의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미혼의 어머니의 지원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에서 작은 지원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혼의 어머니의 지원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미혼모의 현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거나 학업을 유지하면서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혼모센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미혼모지원금액과 해당 지자체를 통한 지원까지 조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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