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무조사’ 대상 5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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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금원을 조사하는 무서운 세무조사, 그 제로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조사해 봅시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면 날아오는 세무 고지서에 미리 대응할 준비가 됩니다.

먼저 자신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30세 미만의 나이에 고가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한 것인가?
  • 1년에 부동산을 사 지나치게 자주?
  • 사업 자금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있는가?
  • 받았는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 일 없음 무리하게 재산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유력한 경우이며,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변법으로 30대 미만의 나이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3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집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변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 30세 미만의 사람은 주택 및 기타 재산의 경우 5,000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됩니다.

그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마련할 때는, 부모로부터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취득에 관해서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채를 안고 증여하거나 저평가되는 자산을 증여하여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향입니다.


2. 상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횟수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매매할 경우 아무리 점검을 해도 날아오는 세고지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3년간 3회 이상 거래하면 투기자에게 모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3. 사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한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업 소득이나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로 세금도 내지 않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돈을 벌 수 있는 근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으로 국세청은 최근 5년간의 재산취득금액과 지출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차이가 커지면 탈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4. 증여받더라도 신고하지 않거나 무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재산을 송수신할 때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증여와 함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성인 어린이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금원 조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재산 취득이 어렵다 미성년자직업이 없는 성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쉽다.

국세청이 이런 사람들을 집중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전산망에 소득원천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