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등 중요결정사업은 ‘언제나’가 아니라 정진상을 통해서만 추진'(전성남도 개공고위 간부)
게시물: 최우석 월간조선기자
⊙「이재명도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알고밖에 없는 구조」(전성남도 개공 간부)
⊙「이, 대장동 하루 비용 부담 경감 조건을 주어 직접 결제」(전성 남도 개공 개발 사업 팀A씨)
⊙「내가 하고 싶어서 할까. 하늘 위의 구름이 하게 하는 것이다」(고유한기가 직원에게)
⊙ ‘이재명 직접 추진사업’의 뜻은 ‘언제나’ 배제하고 자신이 데려온 ‘어공’이나 외부인을 통해 추진하는 것’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으로 정진상 정책실 사무소
사진=조선DB
이재명 대표가 내건 근거는 간단하다.
그의 2차 검찰 출석 입장문을 보자.
「검찰에 조종되는 궁핍한 사람들의 변한 진술 외에, 그런 대장동의 배임의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2023년 2월 11일)
먼저 1차 검찰 출석 전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 수년간 로비를 시도했으나 씨앗도 먹지 않았다”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빼앗았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도 있다 타」(2023년 1월 28일)
결론으로 남욱 변호사(정하동인 4호 소유자)를 포함한 유동규 전성남도 개공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대주주), 정용학 회계사(정하동인 5호 소유) 자) 정민영 전성남도 개공전략사업팀장 등 대장동 일당 전원이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따르는 것은 검찰의 회유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증언은 검찰이 회유를 통해 얻은 만큼 결코 믿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장동 1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 개공직원도 성남시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라는 방식으로 진술 하는 것에 의해, 이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라고 하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을 다수 확보해 분석했다.
대장동 일당 외에 당시 성남시, 도개공 직원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략 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은 것」
검사 질문에 대한 성남도 개공개발사업팀 A씨의 진술이다.
조사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검 622호에서 진행됐다.
<○검사:개발사업 1처(대장동 개발사업 주무성)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2016년 1월 12일 성남도 개공에서 작성된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사업 사업계획 사전 승인 보고에는 제1 공단 지역을 도시 개발 구역으로부터 제외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씨:처음에는 개발 사업 1처에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화천 대유 자산 관리(화천 대유)로부터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PF융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금융기관 의견서와 제1공단 지역 를 제재해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 등을 제기하면서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설득과정을 거쳐 성남도 개공에서도 제1공단지역을 제척하자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검사:성남시청 내부결재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 개공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 찾아 결재를 받는 방법이 일방적입니까?
○A씨:아니. 제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제를 받은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검사:성남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A씨:성남시 직원들이 몰래 말하는 말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능숙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해 성남 시장 방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2015년 12월경, 화천대유로 제1공단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하도록 요청했을 때, 성남도 개공에서는 새롭게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A씨: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면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측에서는 계속 제1공단지역 제련을 주장했습니다.
○검사: 제1공단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A씨: 성남의 정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타인 자본 90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지만, 제1공단이 제외되고 제1공단 수용보상금 약 2000억원을 제외한 7000억원만 PF 대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장동 하루비용 부담 경감조건 결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조건으로 결재했다. 사진은 관련 문서입니다. 사진=《월간조선》 |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다.
대주주는 김만베씨다.
성남정원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 정원’에 참여했다.
따라서 그동안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 화천대유대주주 김만페씨 등 ‘대장동 1당’은 ‘제1공단 분리’를 요구했다.
▲ 요구에 대해 성남도 개공 내부에서도 반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설득됐다.
▲ 성남도 개공전략사업실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결재를 받았다.
▲ 성남시청 내부 결재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 개공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 찾아 결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1당’ 요구를 들었다는 것이다.
제1공단 제척 결정은 대장동 일당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대장지구 개발과 성남수정구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지만 2016년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덕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체는 사업 초기 2000억원에 달하는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부담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은 성남도 개공전략 사업실장을 맡은 정민영 변호사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토론을 거쳐 결국 이 시장이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 보고하는 자리에 황무성 당시 성남도 개공 사장, 고유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공사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화천대유출자 사실은 알았을 것이다”
다시 A씨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검사:2016년 2월 15일, 이재명성 남시장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입안보고를 결재하고, 그 보고서에 제1공단제척과 건축 배치 계획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 연립 주택:150%~100%, 공동 주택:180%~190~195%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A씨:네. 맞습니다.
계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정에서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의 결재사항이므로 이재명이 결재하는 것이 옳다.
○검사 : 2016년 1월 13일 정민영이 이재명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에는 남쪽 대장 IC 및 회전차에서의 사업비 약 250억원을 성남 정원이 북측 터널 사업 비용 약 600억원을 성남정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 하단에 “터널 비용은 가처분 공공주택용 지분 양전환으로 일부 보전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하단 문구의 의미는 무엇 ?
○A씨: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개발 계획 변경안은 임대 주택수를 약 100세대 줄이고, 용적율을 높여 화천 대유가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터널 비용은 그 이익으로 보전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검사:2016년 11월 8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화천대유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4필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95%로 상승했습니까?
○A씨:네, 그렇습니다.
○검사:성남시 직원도 화천 대유 직원을 알고 있습니까?
○A씨:성남의 정원은 페이퍼 컴퍼니이며, 실제의 화천 대유의 직원이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의 정원이 합의하는 것이 있으면 화천 대유의 직원이 합니다.
성남시 직원도 화천대유자산관리직원을 알고 있습니다.
○검사:성남시와 성남의 정원이 협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씨: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으로부터 불만 처리, 성남 시장이 결재하는 업무를 협의합니다.
○검사:구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성남의 정원에 하나가와 대유가 출자한 것을 아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A씨:주무부서의 직원들이 알고 있고, 이재명 시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사 :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씨:성남의 정원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성남의 정원이 성남시에 신청할 때, 성남의 정원 주주 구성을 기재해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경 성남시가 성남정원에서 대장동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한 바 있으며, 그때 성남정원 주주구성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검사 : 성남시장이 성남정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정원 출자자라는 사실도 보고되나요?
○A씨:네, 제가 성남의 정원이 성남시에 제출한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진술인이 제출한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는 성남의 정원의 지분율에 화천 대유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군요.
○A씨:네. 성남시에서도 사업 시행자의 지정은 용이하게 하지 않고, 여러가지 것을 고려해 실시하기 때문에, 신청서의 내용은 신중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허가 특혜사항 직접 결제
A씨의 진술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 정원의 실제 소유자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니시이타바시 터널 개설 등 허가 특혜사안에 대해 직접 결재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 씨에 대해 “아주 오래 전에 인터뷰를 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만으로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성남의 정법인 등기부를 보면 우선주의 53.76%를 보유한 성남도 개공은 누적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우선주에 주고 남은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통주를 각각 14.28%와 85.72%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도 성남도 개공 못지않게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배당이지만 성남 정원지분을 보유한 SK증권은 개인투자자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
실제 소유자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 정원에 투자해 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이라는 것이다.
이 7명은 화천대유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남욱, 정용학, 조현성, 배성준 등)이다.
사실상 김씨와 관련된 인물이 성남 정원 보통주를 보유해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누고 있는 구조다.
정민영 변호사는 지난 1월 27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이 확정이익을 받는(대장동) 사업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장동 사업은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 개공이 개발이익 1822억원을 차지한 반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등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체는 7786억 원이라는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이는 사업구조가 성남도 개공은 ‘1822억원’이라는 확정이익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업체가 손에 넣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의 이날 증언은 이런 사업구조를 이 대표가 구상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A10 블록 활용 방안도 직접 결정」
A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A10 블록을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사:2017년 6월 12일 『성남 이타바시 대장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배당 이익 관련 보고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A씨:성남도 개공이 A10블록을 받거나 공급가를 현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 A10블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성남도 개공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했다.
그 때문에 대체안 1, 대체안 2, 대체안 3으로 성남도 개공 의견을 기재해 정민영이 성남시장에 가서 방침을 받은 것이다.
○검사: 성남시장(이재명)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A씨 : 대안 1은 성남도 개공이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하여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는 방안, 대안 2는 A10 블록보다 작은 면적의 A9 블록을 직접 사용하여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1822억원 에서 A9 블록의 감정의 차액을 받는 방법, 대안 3은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A10 블록의 공급 가격으로 현금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대안 3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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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장에) 보고할 이유가 없고 구체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되어 직접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 4호 소유자로 참여한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중앙지재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 에서 참석해 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명 시장, 대장동 1당 요구로 1공단 분리 결정
2021년 11월 30일, 성남시 직원의 B씨도 A씨가 말한 1공단 분리 결정은 「성남의 정원」의 요구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류에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가 결재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진술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최대 변경점은 2016년 11월 8일경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1차 변경입니다.
당시 제1공단이 개발구역에서 분리 제외되었습니다.
는 제1공단지역과 관련된 소송에 의해 금융권 사업자금조달(PF)이 불가능해지고 소송원인 제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남 안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1공단의 분리에 관해서, 성남시의 정원이나 성남도시 개발 공사와 성남시의 사이에 어떠한 회의나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자가 아니고 모르지만, 당시 시장님의 서명이 들어온 성남도시 개발공사의 2016년 1월 12일자의 보고서 서류를 파일 형식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성남도 개공팀장과 원성남시청 주무관은 2022년 9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관계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커뮤니티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검찰조사에서 성남도 개공팀장으로 일한 C씨가 한 진술이다.
「성남시에서 성남도 개공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만이었습니다.
공식의 보고 라인은, 도개공의 실무자가 성남시의 해당과로 하는 것이다.
<○검사: 사장이 있는데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길개공의 최고 실세였나요?
○C씨:성남도 개공은 결국 성남시의 산하관입니다.
도개공은 결국 성남시에서 반대하는 일은 진행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성남시장의 최측근임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기(성남도 개공개발사업본부장)와 사장 황무성(성남도 개공사장)과는 근본적으로 힘이 달랐어요.
“성남도 개공과 성남시와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뿐”
○검사 : 유동규와 유한기 또는 성남도 개공 사장 황무성 등이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결국 유동규는 상급기관인 성남시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C씨: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성남도 개공의 성남시청 보고는 통상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됩니까?
○C씨:성남시에서 성남도 개공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만이었습니다.
기관 주무성 간의 공식적인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사항을 시장 측에 직보하는 보고 라인을 의미합니다.
우선, 인편이나 메일로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서를 내면, ①간이한 경우에는, 단지 정진상 사무소에 보고서만을 보내 끝나는 경우가 있어, ②정진상이 서류를 보고 자신 에 설명하려고 하면 정진상에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므로 ③정진상 실장이 직접 시장에 대면보고를 하자면 시장에 가서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검사: 상기 보고 라인 이외에 다른 보고 라인은 없습니까?
○C씨:공식적인 보고 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과에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고는 주무성 간의 전형적인 보고이며,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구현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C씨는 “대장동, 위례사업과 관련해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다”며 “내가 유한기(원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 극단적인 선택)에 지금까지 일을 하는 이유 하지만 무엇인지 물었더니 유한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하늘 위의 구름이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 ‘어공’이 공무수행 좌우’
2022년 9월 5일 조사에서 전성남시청 주무관이었던 D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실제로 직업공무원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남시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항상 일을 처리하고 있던 시스템이 사실상 흔들리고, 제3자가 오히려 공무 수행을 좌우하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이재명 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D씨 : 이재명 시장이 직접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제3인물을 지나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존 직업공무원 이른바 ‘언제나’를 배제하고 자신이 데려온다 “어공”과 외부 사람들을 통해 추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임하는 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알고 보내는 공무원 이외의 제3자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비입니다.
이날 조사를 받은 전 성남시 과장은 검사의 “진술인은 성남도 개공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성남시 의원 김영을 아십니까?” 질의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김영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등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정진상 정책실의 경우 우리가 진행하고 시장에 오르는 결재는 모두 정진상에 사전 협력 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검찰에 내놓은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범죄 사실 를 시장인 나에게 알리는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떠올린 모양이지만 성남시 성남도 개공 전 직원들의 진술에서는 이 대표는 중요 업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만 처리했다.
유전본부장도 ‘실세’였지만 단독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 중요한 업무 정진상을 통해서만 처리”
유정본부장은 1월 2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고하기 전에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욱이라든지 김만배 씨와 같은 경우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꽤 도와 그 부분을 내가 이재명 시장에도 분명히 전했다”며 “그러자 이재명(모두 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 등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2014년 6월, 그리고 김씨가 대주주 회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순차 유동규 전 성남도 개공기획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이 대표측에 준다는 제안을 했다.
유씨는 정진상을 통해 이 대표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고 김씨가 나중에 이 대표 측에 내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처사 후 의뢰’에 해당한다.
성남시 성남도 개공에서 일한 사람들은 “성남시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 1당 이외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직원의 증언도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되었을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이 피의자 및 참고인 대부분을 회유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적 죽이는, 전 정권을 끄는 칼춤을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