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의 불륜, 휴대 전화 통화 자동 녹음으로 발각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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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상간녀소송 불륜소송 배우자 외외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소송기간 : 2020. 3. ~ 2020. 7.

원고(아내)의 소장을 보면(2020.3.)


최한겨레 변호사

아내(50대 중반)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40대 초반)를 상대로 위자료 3,00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는 상간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Q: 남편의 부정 행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원고 부부는 결혼 32년째에 세 아이넣어.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있는 동안 남편의 휴대 전화로 금부장이라고 전화가 오면 받으려고하지 않고 끊어져 어쩌면 모르고 전화하기 때문에 낯선 여자를 받는군요 (금부장은 아내도 아는 사람)

누군가라고 물어 보면 끊어 버립니다.

남편의 휴대 전화는 자동 녹음 설정가 되어 있어 금 부장과의 통화 이력을 찾습니다.

(녹음 파일 증거로 제출)

평소 남편은 김 부장과 통화하면 자리를 자주 비웠지만, 상간녀와 통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하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고 부정했지만,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면 그야말로 모든 사실을 자백합니다.

상간녀를 노래방에서 만나 2년간 부정행위를 했고, 돈과 생활비도 주었다고 하네요(남편의 예금 거래 내역서 증거로서 제출)

모텔도 수시로 출입했어요.


피고(상간녀)의 답변서(2020.4.)

생계를 위해 노래방 헬퍼로 일해 원고 남편을 만나 피고에 호감을 표하며 만났다고 한다.

원고부는 “자신과 교제를 하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말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피고는 교제를 승낙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며, 외로운 사람끼리의 형제, 동생으로 사귀고 바쳤다.

돌싱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고 남편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원고에 연락한 후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1차 변론(2020.5.) 변론 종결

판결문(2020. 7.)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1/2씩 부담라고 말합니다.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통화 내역 중

원고의 남편: 마누라가 나를 보고당신도 집에 오기 때문에 좋다, 오면 존 X 조금 외치고 … (중략)

피고: 응

피고는 3개월 이상 원고부가 배우자를 가진 남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사실을 인정한다.

원고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는 점, 주요 책임은 배우자인 원고부에 있는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 를 참작하고 위자료 1,500만엔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은 5개월 내에 확정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집은 하늘 사이에 놀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재판으로 부끄럽게 돌진했다고 생각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괴로워한 사건입니다.

-종료-

최한겨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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