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 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4만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라는 공공주택지구가 생겨 버립니다.
이에 맞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는 역세권 컴팩트시티의 개념을 적용하여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로 명명되었다.
동서로 나뉘어 조성된 김포 한강 신도시 중앙부에 위치하며 공급규모는 4만6000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단된 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하여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자족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포한강2’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택, 사무시설을 집약시키는 등 도시기능을 압축하는 ‘컴팩트시티’의 개념이 도입된다.
‘컴팩트 시티’는 역에서 300m 이내의 초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하고, 대형 오피스와 복합 쇼핑몰을 배치하고, 복합 환승 센터나 BRT 정류장 근처 등 대중 교통 액세스가 좋은 장소에는 청년 주택을 집중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변의 부지에서도 역 액세스가 용이하게 되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제휴하는 방침입니다.
아래의 보도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합시다.
김포 한강2 컴팩트시티 분양과 5호선 연장 시기는?
국토부는 이르면 온다 2027년부터 순차 분양을 개시해, 주택 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조정하는 계획입니다.
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노선연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 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는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방화역 근처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5호선의 연장은 김포지역 주민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의 의견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논의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의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내년부터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의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해 김포 한강 2개발과 연계 5호선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도심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19년 김포골드라인(양촌↔김포공항)이 개통되었지만 경전철 2량 규모로 혼잡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2회 환승하여 90분이 걸리지만 5호선이 연장되면 69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역은 지하철 5호선과 GTX-D, 김포 골드라인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이 통과할 전망이다.
대중교통과 도로를 통한 액세스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 48호선 버스 전용 차로를 김포 한강 2지구 내로 연장하여 기존 한강 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도심 내 교통 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 입니다.
또한 주변 수도권 제2순환·계양강화 고속도로로의 확장과 인터체인지(IC)의 신설을 추진합니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도로를 새로 만들고 인천 방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지구 지정은 내년경
국토부는 주민의견의 청취와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김포 한강 2」의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고 관할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김포 한강 2」지구 내의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 행위 제한이 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가형 보상 관련 불법·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보상제인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처)한국정책설명회(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