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 긴급 생계비 대출은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해 최대 ㅈ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무소득자 및 저신용자도 신청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 주십시오.
긴급 생계비 대출이란?
긴급생계비대출은 금융위원회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의 신청 및 당일 지원하는 정부지원생계비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품은 2023년 3월 27일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신용이 낮기 때문에 대출에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윤대금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대출 대상
– 불법금융피해의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 신용평가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
– 저신용자, 연체자, 무직자, 금융기관 연체자도 사용 가능
긴급생활비 대출대상은 신용평가가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대출은 연체 이력이나 소득의 유무가 관계 없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의 상태에서도 해저드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용 평가에 대해 모르는 분은 아래의 신용 조회 링크를 남기므로 확인하십시오.
긴급 생계비 대출 대출 제한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의료/주택/교육과 관련된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긴급생계비는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기대 출건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추가로 5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주택교육 등의 자금을 대출했을 때에는 상관없이 최대 대출 한도액인 100만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대출 금리
긴급생계비금리 고정금리 15.9%하지만. 이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했을 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9.9%로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금융교육을 이행했을 때 추가로 0.5% 인하 최소 9.4% 금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긴급 생계비 대출은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예약과 3월 27일부터 본 신청에서 실시됩니다.
– 사전예약 : 1397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본 신청 : 지정된 방문일에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긴급생계비 대출은 국번 없이 1397에 연락을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사전 예약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 및 방문일을 받습니다.
본 신청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지정된 방문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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