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대상자의 요건에 대해 배웁니다.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자와 달리 소득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먼저 보고, 간단하게 봐 봅시다.
노동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지만, 그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쿠와이가구 285만원, 공벌가구 330만원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현금성 정책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5월 정기신청일이 되면 신청이 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근로 장려금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 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은 크 총소득기준금액그리고 “재산 요건” 두 가지를보십시오. 소득과 재산은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줄로 신청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총합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 이하에 제시된 총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 재산은 2억 4 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실제 지급액”입니다.
이것은 「총급여액 등」그러므로 구간별로 계산방식을 다르게 차분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 총소득금액(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귀속 연도, 즉 신청 연도 전년도 전체 총소득 총액이것이 대상입니다.
수입은 다양한 형태로 벌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정계약서를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금액을 버는 노동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에도 일고용 근로자, 단기근로자, 프리랜서형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동소득 외에도 노동장려금에서 볼 수 있는 소득에는 사업자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수입을 합한 금액이 다음 금액 미만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총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일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의 가구
- 페널티가구 3,800만원 미만
본인이 어느 세대원 구성인지 혼란합니다.
이들을 분리하는 중요한 기준은 부양자, 부양 부모, 배우자의 유무입니다.
단독 가구인지, 반점이 가구인지, 벌이 가구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했으므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자신의 가구의 종류를 파악)
- 신청자에 따라서는, 신청일 현재의 세대 타입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이후 현재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신청자(거주자) 본인만이라면, 자신의 연간 총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 벌은 소득 전체를 합산해야 합니다.
- 스스로 추측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도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 모바일(송택스) 또는 온라인(홈택스) 홈페이지에 액세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증 인증서 대신 민간 간이 증명서(네이버, 카카오, PASS 앱 등))에서도 로그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후 ( “조회 / 발행”탭> “정기 근로 장려금”또는 “반기 근로 장려금”을 클릭>”소득자료 확인‘클릭)
- 소득자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전년도 총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조회 기능은 정기 신청일 또는 반기 신청일 개시 후에 유효하게 되므로 참조하십시오.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보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소득 정보 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방문하여 배우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별도 배우자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재산 합계액(재산 기준)
재산은 신청 연도 기준 「전년도 6월 1일 이후 현재」입니다.
2023년 정기 신청자의 재산 요건 대상은 2022년 6월 1일 이후의 재산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 항목에는 다음 요소가 모두 포함되며 본인 이외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주택, 토지, 건물
- 승용차
- 전세 보증금
- 주택담보대출
- 금융자산(예금/적금/신청)
- 각종 회원권
- 유가증권
20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 2억4천만원 미만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예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1)
A는 부모님의 이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2억 개의 주택이며 부모는 5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본인은 2천만원의 적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은 주택가액 ‘2억원+자신의 적금 2천만원=2억2천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주택 가격만 합계제발.
예 2)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억의 주택을 담보로 2억을 대출한 경우, 재산 합계액은 대출금까지 합산으로 총 5억원이 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감소되고 지불됩니다.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자)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은 상기 정기 신청자와 같습니다만, 소득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동소득’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하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정기 신청자로 간주되어 장려금은 9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 신청일은 상반기 9월 1일~9월 15일까지로, 하반기는 다음해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상반기), 6월(하반기)입니다.
- 장려금 산정 방법은 상반기: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 합계 ×2로 환산) 지급액의 35%
- 하반기 산정방식 : 전년도 전 총근로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 뒤 이미 지급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즉, 「상반기 지급액+하반기 지급액=정기 신청자의 지급액」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및 상·하반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며,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