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맺은 사업소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사업장의 가입자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만큼 에러 없이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사업소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사업소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국민연금 사업소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장 다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소 가입자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2. 가입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자 및 신고 기한
국민연금 사업소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자는 사업장 사용자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날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 8월 중 입사하면 9월 15일까지 신고 완료
사업소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사업소 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 방문
🚩 국민 연금 공단 지사 우편 또는 팩스
🚩 4대 사회 보험 정보 포털 서비스(www.4insure.or.kr) 연결을 통한 인터넷 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메인 홈에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資格取得>또는<資格の喪失> 탭 누르기
접수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 사업소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시
– 사업소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임금대장의 복사 또는 선원수첩의 복사 등 특수직종노동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시
– 사업소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접수 제외 대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접수시에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주의사항이므로 확인 후에 접수하는 것추천합니다.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무한 일 고용 노동자
- 월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
-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별 직업 노동자
FAQ
Q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일용 노동자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A 일근노동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하고, 1개월간의 노동일수가 8일 이상, 또는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의 자는, 노동자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 신고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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