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대법원이 ‘재판관 기피’ 사건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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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대법원이 ‘재판관 기피’ 사건을 재판

1. 진정인은 대법원 2020그 661특별항고사건으로
대법원 2019 말 6542, 2019 말 6539, 2018 말 7370, 2018 말 5424, 2018 말 5106, 2017 말 6095, 2017 말 5873, 2017 말 5438, 5439 5439
불법재판에 관여한 민사삼부대법관 김재현,
대법원 2019 말 6542, 2019 말 6539, 2018 말 7370, 2018 말 5424, 2018 말 5106, 2017 말 6095
불법재판에 관여한 민사 3부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2019 말 6542, 2019 말 6539, 2018 말 7370
불법재판에 관여한 민사 3부 대법관 이동원
에 대한 2020 카기 118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2. 대법원 민사 3부는 2020 카기 118 재판관 기피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재판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4. 그런데 대법원 2020 그 661 특별항고사건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민사 3부(대법관 김재현, 민유숙, 이원원)
대법원 2020 카기 118 재판관 기피 사건 재판에 관여하며
대법원 2020 카기 118 재판관 기피 사건을 거부했습니다.


민사 3부

5.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 위반이며,
법관기피 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 남용범죄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대법원이
법관기피사건을 재판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7. 이 모든 피해는 진정인 뿐만 아니라 5천만 전국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그에 더하여 2020년도 118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0 카기 118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는 없습니다.

10. 대법원 민사 3부는, 민사 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진정인이 2020 카기 118 법관기피 신청에 기재한 2020 카기 118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 3부 대법관 김재현, 민유숙, 동원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2. 그리고 대법원 2020 카기 118 사건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제2항에 따라
정본으로 전달해야합니다.


그러나 법원 사무관 원 영국은 대법원 2020 카기 118 사건 결정 문장을 등본에 전달했습니다.

13. 법원사무관 원영국은 민사소송법 제224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4. 민사소송법 제224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을 위반한 대법원 2020 카기118 사건결정은 “무효”입니다.

이런 혼란의 재판을 받기 위해 국민세를 낭비할까요?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일을 전 법원이 따릅니다.

법관 징계 법상 법관 징계 청구권을 가진 대법관이 범법 행위를 해 보면,

법원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15. 대법원민사 3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제1호 국헌을 불문하는 죄에 해당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관계없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

17.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내란죄이며,

18.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입니다.

20.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며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하여야 합니다.

23.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했다.


법원이 재판권을 훼손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대법원이 ‘재판관 기피’ 사건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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