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사무소를 “공공기록위기죄”라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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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사무소를 “공공기록위기죄”라고 고발

1. 진정인은 국회 불만 게시판을 통해

(국민감사) 대법관 김성수, 권승일, 이기택, 박정화를 직권 남용, 국헌 난죄로 고발한다.

168 (2019.12.28. E-2013251)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 이 불만은 대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이 불만은 대법원을 감사하는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오진숙, 이승희, 송춘은은 불만 소관위원회의 반환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4. 예를 들어, 검찰 사무관이 검사에 가는 불만을 도중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5. 국회의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가는 불만을 도중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6. 게다가 오진숙, 이승희, 송춘은 진정인이 제출한 불만내용 중

7.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조항은 Ƈ회당」, Ƌ년 이하의 징역
에서 「공전기 기록 위작」했습니다.

8. 진정인이 제출한 불만을 ‘공전자 기록 위작’하여 불만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9. 오진숙, 이승희, 송춘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 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 사무소를 「공전자 기록 위작죄」라고 고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라도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는 데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 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경) 사무처리를 연장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감사) 국회사무소를 “공공기록위기죄”라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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