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은 2월 16일 시와 시의회의 「전세대 생활안정지원금 긴급지원협약」의 발표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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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생활 안정 지원금의 신청 기간 방법
광명애화폐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구주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배너를 클릭하세요. 신청은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세대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되며, 신청 첫 주인 27일부터 31일까지 혼잡을 막기 위해 연중 마지막 횟수에 따라 5일제가 적용됩니다.
방문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대리인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동의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주명의 광명애통화로 청구되며 지역통화가 없는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통해 새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생활 안정 지원의 사용 기간
사용기간은 광명애통화머니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의 미사용 솔루션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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