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상권 개념의 정리와 필수 암기
(법정 지상권의 종류)
1.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 지상권)
저당권 경매으로 토지그리고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이것을 정한다. |
2. 민법 제305조 제1항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대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3. 성격
**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
(필수 암기사항)
1. 전세권 -> 전세권 설정자 O, 전세권자 X (민법 제305조 제1항)
모기지의 경매 ->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공동 저당 후 신축 X
3. 일괄매매⇨법정 지상권 X,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X
4. 법정지상권 ⇨ 제외특약 X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제외특약 O
5. 강제 경매 ⇨ 동일인 소유 판단 ⇨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6.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6-1 등기없이 발생 O
6-2 건물 및 법정 지상권 ⇨ 각각 분리 처분 O
6-3 법정지상권자 ⇨등기X⇨주장O
6-4 건물 양수인 ⇨ 등기 O ⇨ 주장 O
6-5 건물 철거 청구 X
필수 암기 정리
1. 전세권 -> 전세권 설정자 O, 전세권자 X (민법 제305조 제1항)
** 갑 소유의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을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가 병으로
양도된 경우, 질병은 갑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모기지의 경매 ->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공동 저당 후 신축 X
** 나티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되어 그 뒤에 설정된 2번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에 의해 토지와 그 건물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갑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이 경우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 건축 중이며, 건물의 규모,
종류가 겉보기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었을 경우,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은 발생할 수 없다.
(X)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당시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했지만,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재신축했을 때에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 갑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을이 공동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X) – 공신X
3. 일괄매매⇨법정 지상권 X,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X
**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인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도받아,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지만 대지로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
경매되어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을 이 갑으로부터 갑 소유 토지와 건물을 인수해, 토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
4. 법정지상권 ⇨ 제외특약 X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제외특약 O
**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간의 약정은 효력이
아니.
** 대지상의 건물만 인수하고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따라서 취득하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
합의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5. 강제 경매 ⇨ 동일인 소유 판단 ⇨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가압류 후 본 압류 및 강제 경매를 실시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요건으로서 “토지와 건물
「동일인 소유」인지 아닌지는 매각대금의 완납시를 기준으로 한다.
(X)
**가압류 후 본 압류 및 강제 경매를 실시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요건으로서 “토지와 건물
「동일인 소유」인지 아닌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6.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6-1 등기없이 발생 O
6-2 건물 및 법정 지상권 ⇨ 각각 분리 처분 O
6-3 법정지상권자 ⇨등기X⇨주장O
6-4 건물 양수인 ⇨ 등기 O ⇨ 주장 O
6-5 건물 철거 청구 X
**법정지상권자는 그에 관한 등기 없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한다.
할 수 있다.
**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이 양도된 경우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한 적이 없다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판결에 의해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총평
법정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에 관해서는 매우 자주 지문이므로 잘 정리해야합니다.
물론 최근 33회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지상권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이므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리해야 할 내용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특히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조건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법조문 자체는 상기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임
3.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4.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것
입니다.
여기서 각 조건에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1. 저당권 설정 시
2. 저당권 설정 당시의 동일인
4. 담보권 실행 경매 -> 통상의 강제집행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적용
각 조건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문 분석을 수행해야합니다.
민법의 핵심 테마를 결정하는 이유는, 그 테마가 나왔을 때, 우선 중요 사항을 머리 속에 정리해, 대답이 되는 지문을 먼저 머리 속에 정리하고 나서 지문 분석을 해 주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
읽어 보면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답이 되는 것을 먼저 읽고 대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분석을 할 때는 먼저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