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실업 급여의 신속한 수령 방법 신청 자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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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빨리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 보험 - 실업 급여 - 대표 이미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하고 재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끔 실업급여의 의미를 혼란시키려는 분이 많지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개념이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성의 의미는 절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루는 내용은 구인 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전에 다니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에 고용보험료의 납부 이력이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은 1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소의 경우에는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직(퇴직) 일전 18개월(1년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 180일 이상 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는 2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은퇴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는 온라인 취업 강의 수강과 구직 등록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의 개념 자체가 퇴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취업 노력은 당연해야 한다.

4. 전직하려고 하는 이유 비자발적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사유로 퇴직(이직)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임금체납, 차별대우, 인원삭감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 후기 단기 계약직

자발적 퇴사, 자주 퇴사 모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퇴직 후 단기계약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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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자동으로 손실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업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의 상실 보고 그리고 이직 확인서 확인

  •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상실신고를 합니다.

  • 또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노동자가 피보험 자격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회사 측에서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개인 서비스 – 이직 확인서 처리 가능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금융증명서, 공동인증서, 간이인증으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서비스 탭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합니다.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 교육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완료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고용센터 방문하고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구직 신청하다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회원 등록을 진행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 초기 화면에서 구직 신청 관리를 클릭하여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 구직 등록이 완료되면 “회원님의 구직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홈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 가부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센터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찾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은 고용 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만, 정해진 일시에 맞추어 참석해 주세요. 준비물은 신분증명서, 안내문과 함께 받은 서류, 본인 계좌입니다.

5.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

  •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다음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 처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불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불액의 산정식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의 급여일수입니다.

  •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1일의 소정 노동시간(8시간)입니다.

  •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이 금액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정의 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퇴사시 만연령)

연령과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를 빨리 받는 팁

실업급여 신청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을 해 곧바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고용 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도 곧바로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일 정도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단계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의 처리가 신속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고용 보험 실업 급여의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빨리 받을 수 있는 힌트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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