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광고 반응형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에 비해 과잉으로 납부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 후 다시 환급하는 건강 보험 환급금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 현재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까지 현재 소유자에게 없는 환불
864억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건강보험의 환불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잊어서 신청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불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상한제라고도 불리며, 납부 한 의료비가 기준보다 과잉
청구 된 경우 상점에 부담을주지 않기 때문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결정했습니다.
매년 지급된 건강보험료의 총액이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새틴으로이 과도한 부담을줍니다.
입원일 | 120일 이하 | 120일 이상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33만원 |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않음
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 부담상 환액을 별도 적용하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사전급여
-- 디스플레이광고 300 250 -->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공단 지정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분을 요양기관과 같은 시설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즉, 사전급여는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후 환불
개인이 직접 공단에 초과 환불을 요구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한다
총액이 공단 상한액을 초과할 때 공단에서 환불을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환불은 귀하의 계정에서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직계 구역의 비행 계좌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 – 환급금(지원금) 안내
건강 보험 환급금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사이트 방문
중앙에 표시되는 환불 문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쉽게 로그인하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자마자 신청할 수있는 환불이 있는지 여부
조회 가능 가능 신청 가능한 환불이 있을 때 표시됩니다.
클릭 후 신청 버튼을 누르십시오.
함께 보기 좋은 기사
-- 디스플레이광고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