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태어나기 시작하는 백발
그런 하얀 머리카락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발은 나이가 들린 것을 실감하는 것 중 하나이므로 나이보다 젊게 보이도록 숨기려고 합니다.
백발을 숨기기 위해 한 달에 1~2회 염색을 하는 분도 계시고, 최근 가장 핫한 염색 샴푸를 사용해 매일 케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 그대로 가장 뜨거운 염색 샴푸
염색의 색이나 기법이 다양해져, 염색약이나 염색 샴푸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논쟁도 줄어들지 않았다.
염색약이나 염색 샴푸 원료에 물질이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새치의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젊은 층부터 시작해, 백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중장년층까지,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염색 샴푸도 위기론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염색약과 염색 샴푸가 사용 후 씻어내는 「세정제」이므로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배출시에도 별도로 폐기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산업시설 폐수와 달리 미용실이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한 염색약은 가정용 폐수와 혼합하여 하수처리장으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플레이트가 커진다.
염색 샴푸 시장
새치 커버와 탈모 증상을 완화한 기능성 샴푸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감기만으로도 백발을 어둡게 커버해 주거나 두피 케라틴 케어와 뿌리 볼륨 개선 등 부가적인 기능성까지 인정된 제품이 잇달아 발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발이나 새치에 의한 고민을 집에서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퍼지는 경향입니다.
21년 자연갈변 원리를 이용한 새치커버 샴푸를 선보인 모다모다는 발매 5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100만개가 넘는 제품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매출 규모만 약 600억원에 달한다.
모다모다 샴푸를 비롯해 새치 샴푸 시장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약업체까지 더해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염색 샴푸 안전성 논의
국내 염색 샴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브랜드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안전성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후 식약처)도 소비자안전을 위해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놀과 m-페닐렌디아민, 염산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카롤 등 5가지 성분을 염색 샴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 5가지 성분이 유전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5가지 성분은 “유전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예방적 수준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금지 성분이 들어간 염색 샴푸 2025년까지 판매 가능
식약처가 최근 5개의 성분을 염색 샴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향후 2년간 시중에서 판매를 계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1일 유전자 변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o-아미노페놀과 m-페닐렌디아민, 염산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카롤 등 5종의 염모제 성분을 사용 금지 리스트 에 추가됨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의 8월 22일부터는, 이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즉 2025년 8월 21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일이 오는 8월 22일 전 ‘의약품 안전국’ 사이트에서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하여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개선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가 매일 수십 종류의 성분을 직접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전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일상생활 중 경미하게 이 성분에 노출될 정도로 실제를 위한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고는 해도, 염모제나 염색 샴푸의 부작용의 발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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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비자 고발 센터(www.goso.co.kr)에는 염모제, 염색 샴푸 사용 후 발진, 가려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불만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염색 샴푸 사용 후 두피에서 목 뒤 손까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겼다”며 “제품을 사용한 가족 전원이 가려움증을 앓고 있다”, “얼굴이 부어 부끄럽다” 등 피해를 호소합니다.
특히 염모제나 염색 샴푸의 경우, 군소기업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객센터와의 접속을 할 수 없거나, 보상을 거절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받을 수 없다 사례가 상당 가능합니다.
현재 군소기업으로 만든 제품은 거의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다른 주의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몰 기업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해 관련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판매자의 권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를 모았습니다.
단, 식약처에서도 제품 판매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예방 차원에서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판매를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단, 소비자가 아는 권리 때문에 해당 상품 구입시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고지가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메이커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전 안내가 확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메이커 입장에서는 구매를 방해하거나 비슷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수로 흐르는 유전 독성 물질
메이커에서는 염색약, 염색 샴푸 등이 「세정제」이므로 잔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에 물로 헹구기 때문에, 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위험성이 낮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유전 독성 성분을 포함한 염색약이라도 배출시 폐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30대 A씨는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염색약이 있는데 어떻게 버려야할지 모르겠다.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덥다.
20대 B씨는 “염색의 머리카락이 유행해 1년에 2~3회 탈색과 염색을 했지만 최근에는 환경오염이 걱정돼 자제하고 있다.
어떻게 버릴까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 했다
대부분의 염색제와 염색 샴푸는 사용 후 씻어 내고 하수로 흐릅니다.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제품을 제외하면 생산된 모든 염색약이 하수도에 버려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염색 제품 등을 버릴 때는 하수로 버리지 않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내하고 있다.
“염색약에 유해물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때문에 대량으로 폐기할 때는, 그래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사용 후 하수에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전독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염색약의 명확한 폐기 규정을 작성하고 하수처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승준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 하수처리를 통해 100%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염색약에 의한 오염, 위험성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조언했습니다.